세월호와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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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8.***.250.116 3031

    몇칠전 미국에서 한국의 세월호 문제의 Key가 될 수 있는 김혜경씨라는 분이 이민재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귀국 했다고 한다.

    본국에서는 왜 김혜경씨가 이민재판을 포기했는지 의아해 했고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다. 검사와 어떤 딜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구원파가 설득 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필자는 귀국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이 아니였었나 추측해 본다.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다른 이민법위반과 달리 이민재판에서 많은 권리를포기 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중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뉴스에 의하면 김혜경씨는 3월 중순에 무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으며90일 동안 미국에 비자 없이 체류 하는 조건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었다.
    요즘은 이와 같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칼럼은 이와 같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계시는 분들을 위해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겼을때 일어 날수 있는 결과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에 10년짜리 여행비자 대신 비자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많은 제약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비자로 입국 했을 시 다른 신분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학생 신분으로 신분으로 바꿀 수 가 없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시민권자가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 했을 시에는 무비자로 들어왔어도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은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또 한가지는 무비자 입국 조건중 하나는 이민재판에 회부되었을때 많은 권리를 포기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90일이 넘겼을때 만일 이민국 경찰 (ICE)에게 체포 된다면 다른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겼을 경우나 다른 이민법 위반시와 달리 보석금을 신청할 수가 조차 없다.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 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 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다른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방어(defense)들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이 없음을 숙지해 두어야만 한다. 한가지 가능한 defense는 withholding of removal(추방 보류)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망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망명보다 훨씬 승인 받는 것이 까다롭다 할 수 있다. 망명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정신적, 육체적, 법적 persecution (박해) 등이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이면 되지만 withholding of removal인 경우 50%이상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persecution 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는데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보석금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민국 구치소에서 withholding of removal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금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혜경시의 경우 이런 가능성 희박한 재판을 위해 감옥에 감금 되어야만 한다는 것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 형을 살아야만 한다면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희박한 이민 케이스를 위해 구치소에서 시간을 소모 하는 것 보다는 한국으로 입국해서 그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형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김혜경씨는 미국에 시민권 자녀분들이 있다고 들려진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자녀를 보기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 한다면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 형을 산다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어려워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김혜경씨가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신분으로 이민국 재판에 회부되었었다면 보석금 신청으로 풀려났을 것이고 아마도 미국에 더 체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무비자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지만 무비자의 특성때문에 이분이 빨리 귀국을 결정하므로 세월호 문제에 연관성있는 어떤 한 부분을 해결 되는 데는 최소한의 도움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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