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하는 회사와 영주권 얘기 시작되었구요 Employer Labor Certification Questionnaire 하고있는 단계 입니다. 아직 한참 멀은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쯤 영주권 신청과 140을 파일 한다고 하는것 보면요.
제가 석사후 경력이 2년정도밖에 없는데 (현재 같은 회사의 H1받고 일한 경력 2.5 년은 쳐주지 않는다고하네요) 제 job duty는 석사가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알렸고요 경력이 많지 않아 EB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