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2523287
    울고싶어라 72.***.67.22 6475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3만 5천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차용증 및 월 납부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준 돈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다달이 이자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잘 안되면 가게 안에 있는 스탁이라도 처분해서 저에게 갚도록하는 서류까지 서로 싸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게를 일방적으로 닫고 지금 돈은 못갚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코트에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고 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둘째 치고라도 배신감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아는 한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이렇게 약속이행을 안하고 배째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cpa 173.***.169.161

      미국은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 -;;
      간혹 형사가는 경우 있지만…거의 없지요.

    • 울고싶어라 72.***.67.22

      지금 심정은 정말 돈 안받아도 되니까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어요. 그런 인간들 발뻗고 잘자면,.. 도대체 저는 뭐가 되나요…ㅠㅠ

    • 지나가다 98.***.234.49

      미국에서도 남의 돈 빌리고 안갚으면 형무소갑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거나 갚을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돈 갚지 않아도 괜찮다면 누구든지 돈 빌려서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뒤로 빼돌리고 배째라고 하면서 버티면 된다는 얘깁니다. 미국이 이런 경우의 처벌은 한국보다 훨씬 살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 71.***.89.187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위에 cpa님 답변이 일반적으로 정확한것으로 아는데…뱅크럽시하거나 돈없다는 이유로 감옥못보네요. 예외가 둘인가 있긴 합니다만..(irs에 진빚과 양육비) .그 경우는 법에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은거고.

        물론 돈이 있는데 숨겨논 경우는 변호사가 그걸 찾아내야하는거고.

        • 4 104.***.240.208

          개골수 반미주의자님, 엉뚱한 소리하지말고 모르면 구글하세요. 변호사가 찾는 다고요? 미국에서 20년 사신거 맞으세요?

    • anti CPA 24.***.14.116

      CPA가 뭘안다고 ㅋㅋㅋ

      형사재판 힘들다 말하는것은, 형사고발하는게 돈 되는게 일이 아니기 때문이 자칭 전문가들이 맡지 않고 귀찮다는 뜻이지..

      사기꾼들이 파산 선고하면, 형사처벌 않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연방정부의 파산 법원가서 “선의”로 파산 했을경우만 chapter 7,11 으로 채무를 면제 받는거지, 남의 재산 가로채 숨겨놓고 허위로 파산선고 받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기만한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Federal crime case가 성립됨. 주정부의 inspector general, attorney general/ 연방정부 검사에 가서 bankruptcy fraud로 고발 할것

      신고처
      https://www.fbi.gov/about-us/investigate/white_collar/bankruptcy-fraud
      http://www.justice.gov/ust/report-suspected-bankruptcy-fraud
      나머지 참고
      http://www.stopfraud.gov/

      처벌사례
      https://www.irs.gov/uac/Examples-of-Bankruptcy-Fraud-Investigations-Fiscal-Year-2015
      https://www.irs.gov/uac/Examples-of-Bankruptcy-Fraud-Investigations-Fiscal-Year-2014

      민사 재판도 해서 forfeiture order 받아야, 나중에 사기꾼이 취업 하면 garnishment로 압류하고,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는 못하도록 하지. 미국서 사기꾼으로서 신용 없으면 취업, 사업 못함.. 기껏해야 코리아타운서 어렵게 사기질이나 하겠지만..

      전형적 사기꾼 같은데, 영어도 못할 뿐더러.. 요런놈은 그냥 FBI 사이트 복사해 보여주면서, 고발한다고 하며 잘 타이르면 돈 몇푼 건질지도 모르겠네..

    • 울고싶어라 166.***.244.127

      Anti cpa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갈길이 머네요. 얽힌 실타레를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지… 답답하기만하네요.

    • A4 74.***.53.162

      제 (미국)변호사가 보낸 이멜입니다.

      Lender can get judgement from court against debtor.
      Then it’ll depend on future assets for debtor to pay back the lender.

      • 울고싶어라 72.***.67.22

        a4님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