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기까지 11주가 남았는데, PERM 이후 프로세스 위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 #2850629
    진행중 70.***.236.81 1570

    안녕하세요…

    8월초 비자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에 audit 없이 다행히 PERM 이 certified 되었습니다.
    이제 I-140과 I-485 concurrent로 filing 하고 EAD 카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변호사가 H1B 비자를 연장하라고 하네요.
    아직 비자 만기가 11주 남은 상황에서 구지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I-140 과 I-485를 동시에 filing하고 pending상태가 되면 구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filing하고 나서 어느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회사에서 썩 supportive하지도 않고, 영주권 문제만 나오면 너무 치사하게 굴어서, 비자 연장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변호사한테 forget about it 하라고 말하면 되겠냐고 그러네요.
    확실하게 알고 대응해야 할것 같아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비자연장은 108.***.235.33

      485 승인이 100% 확실하다면 구지 비자를 연장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런데 이민국 일이란 게 꼬이기 시작하면 끝을 알 수가 없죠.
      485승인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정석이고 가장 안전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485 접수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결정은 온전히 본인몫입니다.

    • 진행중 70.***.236.81

      그런가요…ㅠㅠ 485 승인이 100% 확실할수가 있나요?
      140 거절되면 바로 485도 거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자가 연장되나마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게 아닌가요?

      어차피 그러면 비자 연장하나마나 다른점이 있긴 한가요?

      485 접수후 포기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전혀 모르는 무슨 area가 있는거 같은 느낌이네요.
      영주권 받기 참 힘듭니다.ㅠ

    • 한숨만 쉬어 32.***.58.50

      11주면 영주권 승인을 받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른데….
      혹시 모르니 연장하는게 안전할것 같은데요…
      그래야 만약 영주권이 기각 된다하더라도 비자가 살아있으니 다른데 취직해서 다른 호사로 스폰서 받고 다시 영주권 할 기회는,적어도 생기겠죠…..
      만약을 위해서죠..한마디로….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거에요

    • 진행중 70.***.236.81

      영주권을 연장하면 제가 가지게 되는기간은 H-1B 기간동안 Out of states한 기간 아닌가요? 그래봤자 두달정도밖에 안되는데…
      아니면, 일단 PERM 통과하고 140들어가면 비자 연장할수 있는기간이 늘어나나요? 1년이라던가…

      H-1b extension은 140 filing 하기 전에만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꽃게 204.***.232.1

      저와 비슷한 case이신데, H1B 연장하는데 $290달러 (가족포함)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Just in case를 위해서,..해 놓으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3 years 는 체류 가능하니까요.

    • 진행중 70.***.236.81

      저는 변호사비도 달라고 하더라구요… 비자연장하는데 드는 gov’t fee도 물론 내야하구요.
      그리고 저는 이미 비자 6년까지 사용한 상태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GC 4.***.137.194

      PERM 1년 이상 펜딩 이거나, PERM 승인 후 I-140가 펜딩인 경우, h1b 1년 동안 계속 리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485접수 후 EAD로 체류 가능하겠지만 h1b 연장해서 있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힘내자 172.***.4.163

      저도 4월에 485 신청하고 6월에 끝나는 비자 회사에서 연장 안된다고 해서 학생비자로 바꿨습니다. 485가 안됐을경우 바로 체류신분이 없어지는 단 1% 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얺아서 입니다. 돈과 시간, 힘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가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 진행중 68.***.105.221

      그럼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꾸신 상태로 일은 full time으로 하시는건가요?
      나중에 485 승인되고 영주권 받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이 시점에서 비자 연장을 2개월 해봤자, 어차피 140/485에 문제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시간은 되지도 않는데… 구지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 안녕 107.***.151.36

      주변에 e2 5개월 남겨주고 파일링해서 안심하고 리뉴 안했는데 최종 거절되서 맨붕에 빠진 가족들 봤어요. 이민국일은 항상 최악을 염두해두고 해야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