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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초 비자 만료를 앞두고, 지난주에 audit 없이 다행히 PERM 이 certified 되었습니다.
이제 I-140과 I-485 concurrent로 filing 하고 EAD 카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변호사가 H1B 비자를 연장하라고 하네요.
아직 비자 만기가 11주 남은 상황에서 구지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I-140 과 I-485를 동시에 filing하고 pending상태가 되면 구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filing하고 나서 어느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건가요?회사에서 썩 supportive하지도 않고, 영주권 문제만 나오면 너무 치사하게 굴어서, 비자 연장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변호사한테 forget about it 하라고 말하면 되겠냐고 그러네요.
확실하게 알고 대응해야 할것 같아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