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장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비자법을 검색해보니 H1 visa 6년을 다 쓴 경우 이후의 비자 연장은
1) 비자만료 1년전까지 I-140 을 신청하고 비자만료시점까지 펜딩이거나
2) 6년이 만료되었는데 I-140 을 승인받은 경우
라고 되어 있어서 제 경우는 2)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면 비자 만료후 일년이 지나면 새로 H1visa 6년이 시작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O visa 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류준비등이 더 힘들것 같아서 H visa 로 들어가서 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고수님들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