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된 Deck 에 대해 우리측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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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107.***.83.47 1358

    우연히 불법 건축된 deck 에 대한 글을 보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city 에 확인하니 덱 건축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요.
    여기는 중부 소도시인데 집값은 비싸지 않아서 26만 대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측 변호사가 남편에게 전화와서 지금 집주인이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시티에 확인했냐며 좋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거래가 마무리 되기 어렵게 왜 사서 문제를 만드냐는 식이었다고 해요. 현재 오너가 만든 Deck 이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저희는 모르구요.

    우리가 너무 FM 인가요.. 첫집 사는 거고 미국에서의 관행도 모르지만 너무 위축이 되고 법대로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인지 고민입니다. 주위에서는 Deck 정도는 다들 신고 없이 만든다는 사람 반, 그거 큰일 난다 문제되면 내 돈 들여서 철거해야 하고 만약에 그냥 가만히 둬도 우리가 집팔 때 문제된다는 사람 반. 뭐가 현실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셀러에게 지금이라도 city 에 record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의 뉘앙스는 거래 깨고 싶지 않으면 이걸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만일 셀러가 신고하지 않고 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시티에 확인 한 것 때문에 덱에 대해서 시티에서 확인하러 나오면 저희가 벌금 물 수도 있는 것이죠? 셀러가 처리 안하고 간 경우에 말예요.
    적은 벌금이라면 ok 그럴 수도 있지만 (집값을 깎은 부분을 감안해서) 만일 20년간 그 덱을 가지고 있었던데 대해서 벌금을 낸다면 어쩌나 고민이예요.
    그렇다고 씨티에 그거 벌금 얼마냐고 묻기도 애매하고. 이런 것을 셀러에게 처리해 주고 가라는 것이 요즘 처럼 집값 오르는 시기에 우리에게 안좋은지 고민이 되구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계약이 깨지면 어니스트머니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예요.
    일단 남편은 와이프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변호사 전화를 끊었어요.
    변호사의 말은 제가 시티에 확인해서 이 집에 대해 어텐션 하게 될 수 있으니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냐는 것이라 난감합니다.
    참고로 나이 지긋한 미국인 변호사구요. 리얼터는 이 문제는 변호사에게 알아보라며 아무 말 없습니다. 론 신청서는 작성했고 약 한달 후 클로징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이 일이 생겼어요. 어찌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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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Deck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찾아보다가 county 의 웹사이트의 이 집 property 정보를 보니까 Township Assessors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와 다르더라구요.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Township 사이트예요.
    Property 정보에 대해서 Township Assessors 의 정보와 City 의 정보가 같지 않으면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City 는 property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가 전부예요.
    저는 Township 웹 사이트에 deck 이 있다고 나와서 안도하는 중이거든요.
    물론 Deck을 만들 경우에 code 는 city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city 가 기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지만 Township Assessors 사이트에 Deck 이 있다고 나와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 지나가다 172.***.140.92

      변호사를 바꿔요 .
      아무리 헛소리 같이 들려도 상담해줘야지 변호사죠..
      여기 사이트 전전하게 만드는게 변호삽니까ㅡ

    • ㅍㅍ 99.***.192.95

      어세서는 택스를 매기는 입장이기때문에 코드는 신경쓰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티에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되지요.
      건축면적이 바뀌는 수정이 아니면 대개 택스를 위한 어세싱을 할때 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통은 시티에 집의 트로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드로잉은 그린사람의 소유이기때문에 그린사람에게 시티가 연락을 취해보고 허락이 되면 사본을 집주인에게 제공합니다. 드로잉에는 모든 수정사항이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시티의 공식적인 기록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따져가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덱은 대체적으로 집 구조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빅딜은 아니라 보는데, 셀러가 첨부터 디스클로져를 안했다면 계약은 깰 수도 있을겁니다. 옳다 그르다고 조언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군요.

      • ㅍㅍ 99.***.192.95

        정 고민이 되시면 계약을 깨고, 리얼터도 바꾸십시오. 변호사보다 리얼터가 무책임한 것 같군요. 중간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는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