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와의 갈등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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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들 (Landlord-Tenant) 간 갈등 못지 않게 콘도 소유주와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Condo Owner)간 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콘도 소유주는 집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변호사를 가지고 대응하는 콘도관리협회와의 갈등에서 무력해지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콘도 관리 규정이며 법규를 콘도 관리 협회에서 들이대면 집주인은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눅이 듭니다.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콘도 내에서의 소음/소란 (nuisances)에 대한 콘도관리협회의 무관심, 콘도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콘도관리협회의 임의대로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수리가 지연된다든지 혹은 콘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적절한 절차 없이 결정하는 경우들입니다.

    콘도는 콘도 내 관리를 규정하는 콘도규약집 (bylaws)나 매스터디드(Masterdeed)가 있습니다. 콘도 마다 각자 독특한 콘도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 콘도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사는 콘도의 규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분량이 많아서 대부분의 집 주인들은 콘도 구매와 함께 따라 오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만약 애완동물이 허용이 안 된다면 예외규정은 있는지, 애완동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정 출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소음문제나 악취 문제에 대한 내용, 콘도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콘도 관리 협회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과 수리 책임이 없는 부분,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면 얼마 만에 해 주어야 하는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 조항에 대한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콘도관리협회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콘도규약집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이해를 통해 콘도관리협회와의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콘도규약집에 애완동물은 특정 문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끈을 묶어야 한다는 내용과 어기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도관리협회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다가 콘도관리협회와 어떤 이유로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집주인에게만 보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집행할 것을 콘도관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부당 적용에 대한 항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조약을 콘도 관리 협회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끈 없이 다니던 개에 물리는 경우, 개에 물린 콘도 거주자는 개 주인 뿐만 아니라 콘도 관리 협회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콘도규약집에는 콘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콘도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 중에는 콘도관리협회에서 약속한 수리를 장기간 해 주지 않아서, 혹은 콘도 개발사나 관리협회가 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에 대한 항의로 콘도 소유주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콘도관리협회에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집을 압류 (foreclosure)하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였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콘도마다 콘도 규정이 다르고 예외 규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콘도관리협회와의 갈등에는 천편일률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정 기간만 살다가 나가는 단기 임대도 아니고 소유권을 가지고 반영구적 거주를 예상하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콘도관리협회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콘도관리협회와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면 콘도규약집과 주법을 살펴보고 갈등 원인에 대한 냉정한 접근을 전문가를 통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콘도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