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우체국 직원

  • #1329807
    황당함 205.***.147.8 1855

    17살인 아들의 미국 여권 신청을 하러 동네우체국에서 갔다가 직원하고 대판 싸우고만 왔네요.

    우리 부부는 석달쯤 전 시민권을 받았고, 미성년인 아들의 시민권 증명을 위해 여권을 신청해주려고 했거든요. 아들 녀석 한국여권도 이미 만기가 되었고, 또 N600 신청은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우선 미국 여권부터 만들어주려고 한거죠.

    또 여기서 불리는 미국식 이름을 퍼스트네임으로 한 이름변경신청도 법원에서 막 승인을 받은지라, 이번 여권 신청을 하면서 이름변경 증명서를 첨부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우체국 직원(소규모 도시인 이곳에서 여권담당을 하는 유일한 직원)이 일단,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화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모르겠으니, 계속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갖고오라는 겁니다. 더 무식이 티나는건, 가져간 아들의 영주권을 보고선, 이거면 시민권 증명이 되겠다는데 (영주권자가 미국시민인줄 앎), 황당한 것은, 영주권에 있는 이름(변경전 이름)이 변경 후 이름이 아니므로 영주권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영주권부터 새 이름으로 갱신하고 오라고 하더군요.ㅠㅠ;;

    부모중 1인이 시민권자면 미성년 자녀는 당연 시민권자고, 따라서 별도 신청하기 전까진 시민권 증서가 없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문을 가져온거다. (사실 2008년 발급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던 것인데, 결국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음.) 아들의 영주권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발급 이름변경증명서을 첨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의 시민권 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만 우기더군요. 헐~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5분간 다투다가, 내 말을 증명하는 서류들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엔 이 우체국이 유일한 여권신청을 받는 곳이고, 그 직원이 유일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관련 규정을 프린트해서 가서 보여주면 해줄려는지… 아니면 다시 도시에 가서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오래걸려도 시민권 증서부터 신청해야 할지…그러면 아들 녀석이 그동안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 dmaa 131.***.174.177

      그냥 아들 N600 신청해서 시민권 증서 받은 뒤에 우체국 가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상황을 보니 자료 제출해도 시민권 증서나 미국 출생증명서 안보여주면 여권 안만들어줄것 같은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Birth Certificate나 Certificate of Citizenship 없이 여권 신청하면 좀 난감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시민권 취득시에 자동 시민권 취득이 되는것은 맞는데, N600을 신청한적이 없으면 그 내용을 증명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물론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번역+공증이 이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여권 담당자한테는 좀 껄끄러울것 같습니다.

    • SWPD 208.***.108.2

      Understand your frustration but it seems they didn’t have other choice. Even US born citizen also needs to submit certificate for the US passport.

    • 뭥미 76.***.89.114

      아마도 그 직원이 시민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기 보다는 증명서( 여권 발행국에서 인정하는) 없이는 진행할수 없기에 그런듯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 아이들도 여권 신청할때 Birth Certificate 원본을 요구하고 또한 확인하고 카피하고 주는것도 아니고 함께 제출하고 옵니다…나중에 집으로 우편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아서 가셔야 할듯 합니다.

    • eb2 50.***.44.197

      미국 공무원의 위력을 이제야 아시게 되었나보네요.

      우선 규정에 나와있는데로가 아니면 절대로 안 해주고 규정에 맞아도 자신이 모르면 절대로 안해줍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원글님이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준다고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면 안해줄겁니다.

      조금 멀더라도 다른 우체국을 찾던가, 급한게 아니라면 그냥 N600 먼저 신청하시는데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경험자 24.***.185.10

      USCIS 웹싸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프린트 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 eb2 50.***.44.197

      경험자님이 언급하신 USCIS 규정을 프린트해가서 손해볼일은 없겠지만, 여권 발급하는 기관은 Department of State이니 거기서 나온 규정이 아니면 인정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Dept of State에서 USCIS 규정을 참고하란 문구가 있다면 그걸 같이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인정해줄겁니다.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 아무리 인정해주더라도 막상 서류가 Dept of State으로 같을때 서류미비로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 원글자 205.***.147.8

      원글자입니다. 바쁜 시간내서 의견적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랜기간 마음 졸여가며 신분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만, 혹 지금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시민권 이후의 이런 고민글에 혹시 언짢치나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조언해주신대로 시민권증서를 받아서 여권신청하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만, 만약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귀화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는, 아무리 빨라도 N600을 발급받는 동안의 5-6개월동안은 어느 나라의 유효한 여권도 가질 수 없을테니, 급한 일이 있어도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한 미국법상 여권만으로도 시민권 증빙이 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 누구나 600불을 주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라고 한다면 낭비일수도 있겠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특별히 필요가 경우가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사이트에 보면 시민권증서없이도 2차적 증명서류를 첨부해 자녀 여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아래 링크들이 시민권증서없이도 자녀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travel/english/legal-considerations/us-citizenship-laws-policies/child-citizenship-act.html#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H-Chapter4.html#S-D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information/secondary-evidence.html

      이 서류들을 프린트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그 우체국 직원은 읽어보려고도 안할 것 같고요… 근처 큰 도시에 이런 케이스의 경험이 있을법한 우체국으로 가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