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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인 아들의 미국 여권 신청을 하러 동네우체국에서 갔다가 직원하고 대판 싸우고만 왔네요.
우리 부부는 석달쯤 전 시민권을 받았고, 미성년인 아들의 시민권 증명을 위해 여권을 신청해주려고 했거든요. 아들 녀석 한국여권도 이미 만기가 되었고, 또 N600 신청은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우선 미국 여권부터 만들어주려고 한거죠.
또 여기서 불리는 미국식 이름을 퍼스트네임으로 한 이름변경신청도 법원에서 막 승인을 받은지라, 이번 여권 신청을 하면서 이름변경 증명서를 첨부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우체국 직원(소규모 도시인 이곳에서 여권담당을 하는 유일한 직원)이 일단,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화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모르겠으니, 계속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갖고오라는 겁니다. 더 무식이 티나는건, 가져간 아들의 영주권을 보고선, 이거면 시민권 증명이 되겠다는데 (영주권자가 미국시민인줄 앎), 황당한 것은, 영주권에 있는 이름(변경전 이름)이 변경 후 이름이 아니므로 영주권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영주권부터 새 이름으로 갱신하고 오라고 하더군요.ㅠㅠ;;
부모중 1인이 시민권자면 미성년 자녀는 당연 시민권자고, 따라서 별도 신청하기 전까진 시민권 증서가 없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문을 가져온거다. (사실 2008년 발급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던 것인데, 결국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음.) 아들의 영주권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발급 이름변경증명서을 첨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의 시민권 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만 우기더군요. 헐~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5분간 다투다가, 내 말을 증명하는 서류들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엔 이 우체국이 유일한 여권신청을 받는 곳이고, 그 직원이 유일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관련 규정을 프린트해서 가서 보여주면 해줄려는지… 아니면 다시 도시에 가서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오래걸려도 시민권 증서부터 신청해야 할지…그러면 아들 녀석이 그동안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