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4년5월 미국 영주권 문호 기준)

  • #743838
    서의석 75.***.167.110 24258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4년5월 미국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

    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
    또한 EB-1 은 급행 제도가 있어서 이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슴)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슴
    2) 한국에서 신청시 대략 1년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4~6개월 소요

    4.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 이민은 투자 물건의 정밀한 리뷰가 핵심임

    5.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

    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3년 9월 8일)
    2013년 9월 8일로 우선 일자가 정해져 있다.
    해당자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후 신청을 서두르기를 권한다.

    7. 취업이민 2순위 (EB-2)(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L/C 취득후 대략 6개월
    L/C 취득 기간 8개월 ~ 2년
    L/C 신청전 임금 조사기간 90일 소요됨
    취업 2순위는 스폰서 회사의 자격 여부가 관건임

    8. 취업이민EB-3 (2012년 10월01일)
    스폰서 필요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고L/C의 지연및 재신청등을 감안하면 최소 2년 에서 3년정도 소요예상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9.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7년02월01일): 대략 7년 5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07년03월08일): 대략 7년 6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3년 09월01일): 대략11년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2001년 12월08일): 대략 12년 4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L1USA.com
    http://www.niwlawyer.com

    미국 LA 213) 599-7209, 얼바인 949) 201-5176, 샌디 에이고 858) 952-0547
    한국 070-7898-8230 (한국 시간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 사이 통화 가능)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LA 지역: 3255 Wilshire Blvd. Suite #1640, Los Angeles, CA 90010
    샌디에이고 지역: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순위 준비 98.***.205.141

      현재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적정임금 조사와 광고시작전에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LC시작전에만 학위가 있으면 된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던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서의석 108.***.84.223

        안녕 하세요.

        법률적으로는 ETA9089를 신청하기전(LC Application직전)에만 석사학위가 있다면,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광고가 나가기전에 학위 취득을 하시길 권 합니다.

        왜냐 하면, 노동부에 Audit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수혜자를 기다렸다가 뽑는것처럼 보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적정 임금 조사(Prevailing Wage)를 하는기간 동안은 학위가 없어도 되나, ETA 9089를 Filing 하기위한 광고를
        시작할때 학위가 있어야 Audit의 확률을 줄일수 있습니다.

    • RJ 24.***.26.144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배우자 신청일자가 2013년 9월28일입니다..
      인터뷰는 1월에 봤고 지금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대충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 서의석 75.***.167.110

        안녕 하세요,

        작년에 우선일자가 개방되었을때 접수 하신분들이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로 됨애따라,
        대기 상태 입니다. 인터뷰를 별문제 없이 보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 손님들도 현재 기디리고 계십니다.
        현재로는 예상이 어렵고, 빨리 우선일자가 풀리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고 영 50.***.172.229

      안녕하세요.
      아동신분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작년에 이민국이 법원에 이 법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는지요.
      그러면 앞으로 아동신분보호법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사람인데요. 아들이 21살이 넘은시점이어서
      저희들의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서의석 108.***.84.223

        안녕 하세요.
        현재 아동 신분 보호법은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에서 심사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하신 내용은 정보가 부족 합니다.
        별도로 상담을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Jeongmin Wakefield 99.***.213.188

      전2013년7월에관광비자로들어와서결혼하고영주권신청을했어요그리고2014년1월에인터뷰도했구요근데저희가하와이살다남편이정년퇴직을해서알칸소로이사를했거든요인터뷰한지일년이지났는데도아직임시영주권이안나왔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무조건기다려야되나요?

      • 서의석 108.***.84.223

        제가 질문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답변 드림니다.

        이민국에 infopass로 예약하여, 이민국 직접문의 하시거나, 의뢰하신 변호사에게 또는 본인이 진행 상황을 요청하는 letter를 인터뷰한 이민국 사무실로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