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다시 3년 살았고
중학교 이후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인데 여권이나 social security No. 는 없는 상태입니다.올해 초에 와이프가 미국에 공부차 가게되었는데, 와이프도 저랑 같은 상황이라 이번에 어렵지 않게 시민권을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딸들이 자연적으로 이중 국적이 되었고, 서류 작업상 제 태어난 곳이랑 미국 국적임을 써야하기 때분에 작성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나중에 은퇴후나 한참 뒤에나 갈생각이 있어서 미국 국적이 당장 필요한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국 국적인 경우에 미국에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에대한 세금 등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 담당 세무사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분 말씀으로는 신고는 미국쪽에다가 하는것이 맞고 세금이 아니라 다른거 관련된 납부금은 있을꺼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떤게 맞는건지 자문 좀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