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불허자가 미국에 임시 입국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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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캐나다 귀화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은 미국 방문시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사용 하시면 미국 방문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귀화 시민권자로써 비지니스, 학회 혹은 친지나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시다가 장시간 조사를 받은 후 캐나다로 되돌아가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 미국에 거주 또는 방문시 이민법이나 형법을 위반하셔서 입국을 불허 판정을 받은 분들 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 조항 212(a) 위반자들은 (전염병 감염자, 부도덕한 범죄 행위자, 불법 약물 위반자, 매춘 관련 및 알선자, 밀수업자등) 미국 입국 영구 불허 판정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사항에 적용이 되는 분들은 입국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 (I-601)를 통해서 입국불허 면제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임시 미국 방문 웨이버 (I-192)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입국불허 사유 면제 신청 (I-601)보다 요구되는 서류가 간소하고 그리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이 웨이버는 다음 세가지 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1) 유효한 미국 방문서류를 소유한자;
    (2)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T Visa); 혹은
    (3) 특정 범죄 피해자 (U Visa)

    현 이민 칼럼은 첫번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입국 불허자인 한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려면 미대사관에서 발행한, 현재도 유효한 비이민비자 스탬프를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이나 형사법 위반을 하면 기존의 비이민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입국 불허자는 무비자 입국 (Visa Waiver Program)으로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또한 유의 하셔야합니다. 임시 웨이버 (I-192) 신청 자격중 하나가 유효한 미국 방문서류를 소유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시민권자들은 임시 미국방문 웨이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로 귀화하셔서 시민권자가된 분들은 미국에 임시 미국방문 웨이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방문 비자없이 여권만 있어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 비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미이민국 (USCIS) 에 신청가능 합니다. 미국 국경에 위치한 미국 이민세관국경관리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임시 미국방문 웨이버 (I-192)와 필요 서류와 양식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 관리국에서 지문날인도 요구합니다.

    임시 미국방문 웨이버는 미이민국에 입국 불허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입국 허락 요청이므로 설득력있는 이유(들)와 그것들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왜 입국불허자가 되었는 지 대한 설명과 미국 방문을 왜 해야되는 지에 대한 설명 편지도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시 웨이버 신청을 설명하는 변론 취지서 (Brief) 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인이된 임시 미국방문 웨이버는 6개월에서 일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니 꼭 이민법과 일상생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란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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