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비리턴은 불법인가요? 회계사가 못한다네요.ㅠㅠ

  • #315807
    OPT 71.***.152.62 11686

    2012년 5월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F-1으로 2005년 10월에 미국에 왔고, 남편은 아직도 학생입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텍스신고를 해서 각각 1000불씩 학비 리턴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도 1098T가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회계사가 하는 말이, 학비리턴은 학부생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
    예전에도 받았다고 하니 IRS에서 제대로 안보고 넘겨서 그런거라구..ㅠㅠ
    그래서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니 
    잘못 돌려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프로세싱 할 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겁도나고 헛갈립니다. 
    다시 질문드리며, 
    1. 미국 입국한지 현재 만7년 반이 되어가는데 대학원 학비리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2. 이렇게 학비리턴 신청을 해서 받으면 나중에 신분 변경 프로세싱을 할 때 불이익이나 심사 대상이 되나요?
    이미 회계사한테 수수료도 줬는데 학비리턴 못해준다고 하면 다른 회계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000불인대..ㅠㅠ
    • ISP 160.***.20.253

      세금을 내신게 없으신데, 돌려 받으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지요.

      학비는 학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텍스리턴으로 학비 리턴을 받았다는 사람들 봤는데…

      이거 언젠가 크게 걸릴 사항 같습니다.

    • 원글이 71.***.152.62

      5년 이상된 F-1이면 1040 Resident으로 보고하고 Tuition and Fees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유학생들도 그렇게 받았구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GOOGLE 216.***.82.153

      EducationCredit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Refundable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8863.pdf

      Student qualifications.

      Generally, you can take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 a student only if all of th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are met.

      1. As of the beginning of 2012, the student had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generally, the freshman through senior years of college), as determined by the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is purpose, do not include academic credit awarded solely because of the student’s performance on proficiency examinations.
      .
      .
      .

    • 원글이 71.***.152.62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론 OPT 텍스보고 하면서 tuition 지출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신랑하고 아이를 제 dependent로 해서 학비지출과 양육비를 보고해야겠네요.
      그러면 저와 저희 신랑이 학교에서 일하고 낸 세금에 준해서 텍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법이니 합법이니 얘기들이 많으신데 제 상식선에서도 외국인 학생신분으로 내지도 않은 텍스를 돌려받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예전에 잘 알지 못하고 받은 부분은.. 겸허히 audit을 기다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저한테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 t 211.***.202.11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못받아도 Lifetime Learning Credit(non refundable)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글이 71.***.152.62

      t13님~~ 그럼 회계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저와 신랑의 tuition을 처리해 달라고 해야할까요?회계사분들은 다 이런걸 아시겠죠?

    • GOOGLE 216.***.82.153

      잘못 보고하신 tax return은 amend하시면 됩니다.

      t님 말씀처럼 다른 Qualified가 될 수 있는 Credit을 받으시거나, AGI Deduction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더 내실 세금만 내시고 penalty하고 interest는 내지 마십시요.

      IRS에서 penalty하고interest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서 billing을 보냅니다.

      저런 실수로 고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애들도 키우시느라 바쁘실텐데…

      IRS에 사정을 잘 이야기 하면 penalty하고interest를 abate도 잘 해줍니다.

    • 원글이 71.***.152.62

      Google님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원글님은 $1,000을 못 받습니다. 본인의 회계사 말대로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은 학부만 적용되며, 그 $1,000은 refundable credit 입니다. refundable credit은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 받거나 적게 내서 더 내야 하는거와 상관없이 받는 세금 혜택 입니다. 그러나 석사의 경우는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그것을 차감해주는 nonrefundable credit 입니다. 그러므로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2010과 2011년도 세금보고서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을 적용해서 돈을 받았다면, 하루 빨리 amended tax return을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물론 받은 돈도 다 뱉어내야 합니다. IRS은 적어도 3년 동안 본인의 세금 보고서를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사는 양심적이네요. 안되는걸 된다고 하는 회계사보다 훨 낫습니다.

    • Bostonian 65.***.104.2

      출장와서 보다가 글 남김니다. 작년에 IRS 감사걸려서 6개월 고생했습니다. 저 체킹으로 들어온 돈 $1까지 해명하느라 땀좀 흘렸구요. 위에 글 남기신 분이 오딧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학생인것 같은데 만약 감사받으면 님한테 학비/생활비 보낸분 은행잔고까지 다 털릴 각오하셔야 합니다.

      빨리 Tax Amend하시구요, 영주권/시민권 신청시에 세금문제가 걸려있으면 그거 해결될때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중지됩니다. 세금 screwed up했다고 영주권 못받는건 아니구요.

      • GOOGLE 24.***.168.46

        혹시 Schedule C에 $25,000에서 $200,000 사이의 Income이 있으셨나봅니다?

        S Corp / C Corp / Partnership보다 Sole Proprietors의 Audit Rate이 상당히 높습니다.

        IRS에서는 Sole Proprietors가 상습적으로 income을 underreport한다고

        믿는다더군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궁금해서 67.***.170.54

      원글같이 안되는 tax credit을 받게 해 준 회계사는 책임이 없나요? 세금보고를 회계사가 해주면 그 회계사도 싸인을 하던데…원글내용은 완전히 회계사의 잘못인데…

      • done that 72.***.160.253

        중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달라는 유학생들이 많아서 아예 한국사람들을 받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무보수 봉사였습니다)
        이민자 코뮤니티에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회계사는 해주고 어떤 회계사는 안된다고 하지요. 그럼 된다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는 것은 힘들지요. 그냥 보아온 경험입니다.

    • irs 98.***.52.18

      IRS가 원글님을 오딧할 정도로 한가할런지 궁금하네요. 그거 오딧해서 얼마나 받아낼수 있을지…

      제 주변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택스가지고 장난많이 치는데, 오딧 한번도 안받은것 같습니다.
      (세탁소, 음식점….)

      제가 원글님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IRS에서 연락오면, 몰랐다, 얼마 더 내면 되니? 하고 내라는 데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락안올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GOOGLE 216.***.82.153

        택스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택스 리턴 상에 실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난은 했을 지라도 택스리턴에 실수가 없고 profit 대비 expenses 비율이 좋으면

        감사 받을 확율이 낮겠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engage하시는 회계사분들이 실력이 좋으신가 봅니다.

        (Inventory를 Magic Number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 done that 72.***.160.253

          한국인들 irs audit에 통역으로 갔었는 데, IRS agent들도 말하더군요. magic number라도 오딧하는 %가 작기 때문에 안걸릴 확률이 더 많은 것이라고.
          안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om and pop shop이어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이지 tax collectable amount가 적어서이지, inventory와 연관성때문에 오딧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더군요.

          • GOOGLE 216.***.82.153

            Inventory 때문데 audit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연말에 Income Statement를 뽑아보니,

            gross profit margin이 80%입니다. IRS에서 참조하는

            업계 평균을 보고해 주는 site에서는 그 업종의 gross profit margin이

            35%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inventory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inventory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를 없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대로 보고하면 IRS의 DIF Score을 통해서 걸립니다. Red flag입니다.

          • GOOGLE 216.***.82.153

            한가지 빠뜨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력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은 사항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실력있는 회계사분들이 그런 owner분들을 Care하십니다.

    • 원글이 71.***.250.152

      하루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글이 많이 달렸는지 몰랐네요 .
      제가 오늘 예전에 제 텍스보고를 하고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으로 해서 저희 신랑이랑 1000불씩 다시 돌려받게 해준 회계사랑 통화가 됐습니다.
      지난 회계사에게 내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받지 말아야할 것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학부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첫 academy education의 시작이 대학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텍스리턴처럼 입력한다고 바로 얼마 나온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학교기록, 쇼셜번호 여러 가지를 입력해서 제출하고.. 그쪽에서 심사에 의해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헛갈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무슨 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irs에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중에서 원글님의 해당사항이 될것같은 걸 뽑아 왔으니 읽어 보시고 결정하십시요.

        Q12. Who is an eligible student for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 For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n eligible student is a student who: (1) is enrolled in a program leading toward a degree, certificate or other recognized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2) has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s of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3) for at least one academic period is carrying at least ½ of the normal full-time work load for the course of study the student is pursuing; and (4) has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drug offense.

        Q13. If a student was an undergraduate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taxable year and became a graduate student that same year, will the student qualify for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 If a student has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s of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and has not claimed the Hope scholarship credit and/or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for more than four taxable years, the student can claim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for qualified expenses paid during the entire taxable year.

        Q18. What is Form 1098-T, Tuition Statement, and who provides it?

        A.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file a Form 1098-T, Tuition Statement, with the IRS and to provide the a copy of the form to the student, for each enrolled student for whom there is a reportable transaction. A reportable transaction includes payments received, amounts billed or refunds made for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For the Form 1098-T to be accurately prepared, the educational institution must address boxes 8 and 9. Note that box 8 will be checked if the student was enrolled at least half-time, and box 9 will be checked if the student was enrolled as a graduate student. There are some exceptions where an educational institution is not required to file and provide the Form 1098-T. These exceptions include:
        •Courses for which no academic credit is offered, even if the student is otherwise enrolled in a degree program.
        •Nonresident alien students, unless the student requests the institution to file Form 1098-T.
        •Students whose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are waived entirely or paid entirely with scholarships or grants.
        •Students whose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are covered by a formal billing arrangement with the student’s employer or a government agency such as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r the Department of Defense.

    • 소리네 199.***.160.10

      윗분들이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IRS의 설명을 보여 드렸는데도
      대학원도 된다는 그 회계사의 말을 믿고 싶으신 것 같군요.

      (A) 원래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B) 아니면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해도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싶으나요 ?

      짐작컨데, IRS에서 1차로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금까지 (American Opportunity + Hope Credits)을 4번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적이 없으면,
      원글님과 같이 대학원의 경우나, 예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받고 다시 대학에 다니는 경우 등과 같이
      현재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원칙이 아니라도 걸릴 가능성이 적으면 해도 좋을지 …
      뭐,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면 실제 결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09483
      “first four years of post secondary education”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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