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SS연금 (답글 달린 글 지우지 마세요.)

  • #315327
    소리네 96.***.236.250 6382

    답글 달린 글 지우지 마세요.
    더구나 이것처럼 특별히 논란이 될 것도 없는 글을 지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기에 시간을 들여 답을 드리는 것은
    원글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텍스 납부 기간에 따른 은퇴 연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썼던 답글이라도 복원을 하면…



    한국+미국의 가입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국 연금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 (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12년이라면
        (실제 한국 국민연금 급여액) = (17년 기준 가상 급여액) * 5 / 17
    과 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급 조건]
    1. 한쪽 국가의 연금 가입 (SS tax 납부) 기간이 각각 18개월 이상 (미국의 경우 6 credit 이상)이고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 (미국의 경우, 40 credit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국의 기간을 합치지만
    미국의 소셜 은퇴 연금 금액은 미국 기간이 10년이 넘든 넘지 않든
    일단 한국 납부금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소셜 택스 납부금 (결국 소셜 택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WEP 조항에 따른 삭감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소셜 은퇴 연금 금액은 납부한 소셜 텍스에 비례해서 (정비례는 아니고 역누진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소셜 택스를 낸 금액이 적고 납부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셜 은퇴 연금의 매월 최대 연금액이 약 $2500 정도인데,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고 미국에서 2년만 소셜 택스를 내서 미국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을 때,
    미국 소셜 택스를 낸 소득이 5만불 씩 2년만 있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연금액수는 약 $214 가 됩니다.
    여기에 WEP를 적용하면, 매월 연금액수는 최저 $94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P에 의한 감소 금액은 한국 국민 연금액의 50% 이내임. 그러므로, 실제는 $94 보다 많은 금액일 것임.)

    한가지 더,
    이렇게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해서 수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소셜 연금에는 적용되지만,
    Medicar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셜 은퇴 연금 금액의 계산 방식과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다운받아서 읽어 보십시오.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Slide 51.

    • 지나가다 75.***.168.115

      링크를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한국에서 5년 정도 미국에서 20년정도 연금에 가입 되었다고 가정하면
      결국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연금에 감소가 생기는것 아닌가요?

    • 소리네 96.***.236.250

      연금의 감소는 어떤 것과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명이 똑같이 미국에 소셜 택스를 20년 냈을 때,
      (A) 한명은 한국에 5년 납부한 것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있고
      (B) 다른 한명은 한국 국민 연금을 받는 것이 없다면,
      WEP 규정에 의해서 (A)가 미국 연금을 (최대 국민연금의 50%만큼) 더 적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국민연금을 5년 납부한 (A)는 미국 소셜 택스 기록이 없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받는 한국/미국 연금액의 합은 (B)가 미국에서만 받는 연금액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이 경우에는 (A)가 한국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미리 받아 버리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하군요.

    • 감사 149.***.6.51

      시민권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소리네 96.***.236.250

      시민권자가 아니면 소셜 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다른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은 똑같고
      Nonresident Alien은 세금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시민권자/영주권자/Resident Alien 보다 적게 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Resident Alien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의 경우 (즉, Form 1040NR로 세금보고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H1B로 일할 때 소셜 택스를 내고, 한국에 가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는 경우), 소셜 연금액의 85%의 30% (결국 총액의 25.5%)를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으로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줍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소셜 연금액은 일반 근로 소득과 별도로 이만큼을 연방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원천징수 금액은 나중에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더군요.)

      한가지더, 한미 세금 협정 24조에 따라 미국 Social Security Payment는 미국에만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궁금합니다 121.***.147.7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문일지 모르나 여쭤보고 싶은게 쓰신 글 내용중에

      “미국의 소셜 은퇴 연금 금액은 미국 기간이 10년이 넘든 넘지 않든
      일단 한국 납부금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소셜 택스 납부금 (결국 소셜 택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라고 하셨는데, 만일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따서 미국에 정착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을 수령하는게 나을까요?

      더욱이 요즘 한국에 고령화, 젊은세대 소득감소로 인해 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거라고 하던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