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일하다가 취업비자를 중간에 받았는데

  • #1360119
    청년 59.***.61.72 2157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취업비자 얻기전에 관광비자로 일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국들러서 취업비자 정식으로 얻고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안에 받은 월급이 불법인가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섭네요ㅠㅠ

    • 88 96.***.7.208

      캐쉬 혹은 세금처리를 안한 채로 받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만. 세금처리를 한 check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몇번 첵으로 받았다고해도 기간이 정말 오래전이면 자료가 안남은건지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마도 이민국이 우리가 생각한거보다도 덜 꼼꼼한듯 싶기도 합니다.

    • 청년 59.***.61.72

      제가 계좌 만드는데 문제가 있었어서 6,7,8월 월급을 지금 다 받았어요 계좌로
      근데 매니저가 계좌에다가 이체하면서 “6,7,8월 밀린 월급”이라고 써서 줬거든요…
      주변에서 너 잘못하면 추방당할수도 있다면서 겁줘서 너무 무섭네요ㅠㅠ

      • 88 96.***.7.208

        장난치십니까?!
        아무문제없습니다 ^^

        • 청년 59.***.61.72

          헉 그럼 문제 없는건가요
          나중에 받았기때문에..??
          계속 주변에 아는 분이 추방얘기하시면서 겁주셔서 며칠동안 아주 벌벌 떨었네요…
          감사합니다….ㅠㅠ

          • 88 96.***.7.208

            그 겁준 사람 좀 못됐군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불안감을 안기게하다니…남의 불행을 들기는 타입인듯…. 조심하시길…

            • 청년 59.***.61.7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ㅠ
              그냥 그러면 연말에 정상적으로 텍스 신고하면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걱정많이했는데ㅠㅠ

        • 월급 73.***.186.227

          이민국에서는 밀린 월급을 언제 받았는지는 상관안합니다.
          ADP등 payroll에 기록된 지급사유가 제일 중요하죠.

    • shsans 76.***.52.209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취업비자가 있는건 맞습니까?
      취업비자는 h1b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4월 초에 제출해서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매년 10월1일부터 시작입니다.
      최근에 취업비자로 바꿔가지고 왔다는게 어떤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계신건지 모르겠네요.

      • 청년 59.***.61.72

        취업비자라기보단 제가 직업이 특이해서 P1 스포츠 비자에요~
        받는게 까다로워서 여행비자로 팀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승인받아서 바꿨어요!

    • 관광 71.***.166.48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일한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관광 비자로 일한 걸 이민국에서 과연 알아낼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 알아낸다면 이민법 위반이긴 한데, 그에 따른 처분이 어떻게 될 지도 잘 모르겠구요.

      W2나 1099 받으셨다면 (받으실 거라면) 세금 신고 안할 도리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세금 신고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님이 실제로 월급을 받은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님들이 정확히 답해 주시길..)

    • JS 104.***.253.29

      죄송하지만 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안에 받은 월급이 불법인가요??” 라고 쓰셨는데 이 말씀이, 비자 상태는 P-1이고 단순히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안받은 상태를 말씀하시는것 인지, 아니면, 관광비자 상태에서 일하고,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았다는 것을 잘못 쓰신건지 헷갈리네요.

      만약 취업비자 상태에서 일한것은 비자 스탬프 유무와 상관없이 당연히 합법입니다. 받아야 할 월급을 조금 늦게 받는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요. 그런데 B-1 상태에서 일을 하셨고, 이때 일한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1099로 받으시는지 혹은 W-2로 받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88 96.***.7.208

      제가 왜 감히(?) 걱정마시라 얘기 드렸냐면. 먼저 세금 신고하려면 소셜넘버 혹은 적어도 택스아이디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데. 관광비자로 와 계신분이 그걸 가지고 계실리가 없죠. 결국 소셜넘보가 찍혀서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급여는 급여로 인정할수가 없는거죠. 확실한 증거자체가 없는거니까요. 원글님은 걱정마시고요. 대신 일정부분 불우이웃 내지 헌금하셔서 좋은일에 쓰이도록 하세요.

      • 월급 73.***.186.227

        취업비자로 이미 SSN을 받으셨고 이를 가지고 회사에서는 뒤늦게 관광비자기간동안 월급을 준것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안될수가 있나요? 이 페이롤기록보다 불법취업을 증명하는 더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월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인업보너스 등으로 처리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