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 세금보고 절차 및 요점정리.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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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man 208.***.138.178 35436

    아래 모두 펀글입니다. 세금에 관한 상식이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번쯤 읽어볼만 하기에 올립니다.

    1.세금보고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고용자(회사나 대학 등)는 급여명세서(Form W-2)를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Form W-2 를 받으면 본인의 책임하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자유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수입의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 Resident)에 따라 공제 범위와 세율 등이 다르다. 이러한 구별은 입국 비자의 종류 이외에도 체류목적,기간, 주거의 유무등의 요소를 고려한 연후에 결정된다. 통상 미국에 주거를 갖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기업의 주재원은 대부분 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세법상 미국시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소득에는 총소득액(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액(Adjusted Gross Income),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등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총소득액이란 공과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전수입을 의미한다. 총소득액에서 병가급료, 이사비용, 개인사업가의 자기 퇴직 보험료, 개인 노후대책 보험료 불입금, 출장사원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액수를 조정된 총소득액이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란 조정된 총소득액에서 가족부양 기초공제(Exemption)와 가사비공제(Deduction)를 뺀 금액을 말한다.

    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급료는 물론이고 주택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등이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급료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급되는 본국급여, 보너스, 부재수당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과세된다.

    그밖에 이자, 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 집이나 아파트의 임대료, 심지어 경마나 복권의 상금, 도박수입까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은행예금의 이자는 은행보고를 바탕으로 미국 국세청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고, 납세자의 신고금액과 대조함으로 은행에서 보내오는 이자통지표(Form 1099)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가구 따위의 사유물을 매각했을 경우 취득 가격 이상의 값으로 팔면 이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러나,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의 종류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어지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된다. 세금은 개인소득세,재산세, 영업세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 매년 1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총수입에 따른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연방정부(Form 1040과 보조서류)와 주정부별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현금, 건물, 비품, 재고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 마다 세율이 다르다.

    영업세(Business taxes): 개인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15일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각 행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방정부(IRS)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유산세 / 증여세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세 / 소비세 / 관세

    주와 지방정부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또는 사업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이상이 주된 세금의 종류이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반해 주의 세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다. 또한 코네티컷, 뉴헴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서 주된 세금은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정부세(Local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준비자료

    직장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Form W-2 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Form W-2 는 소득세 세금보고 양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미발급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직장생활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Form 1099 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은행구좌나 기타 이자를 동반하는 Payment(Mortgage receipt 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혹은 지급인으로부터 Form 1099-int(이자소득양식)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탁아소 및 Babysitter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abysitter나 탁아소의 이름, 주소 및 ITIN No. (또는 Social Security No.)를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선기관 혹은 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혹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사항>
    총소득 (Gross Income)
    봉급(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사업소득(별지양식 참조)
    임대료 소득(별지양식 참조)
    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

    직접공제 항목
    IRA 지불금액
    개인사업 경영자의 의료보험료
    Alimony
    정기예금의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기타

    소득세 공제 항목
    자녀의 탁아소 비용
    Babysitter 비용
    Nursery School 비용
    기타

    항목별 공제 대상액(Itemized Deductions)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세금 (부동산세, 주정부 및 시정부 소득세, 기타 개인 재산세)
    이자 지불 비용 ( 집 융자 이자)
    자선헌금 (교회헌금, 기타헌금)
    도난손실
    이사비용
    기타잡비(Union, 전문 잡지 구독료, Uniform, 작업복 세탁비, 연장 구입비)
    세금보고 작성비용
    Safety Deposit Box Rent 비용
    기타 작업과 관련된 교육 비용 등

    2. 미국의 소득세 구분.

    미국의 소득세 (income tax)는 크게 연방세 (federal tax)와 주세 (state tax)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원천 징수를 당하는 다른 세금에는 사회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과 의료세금 (medicare tax)이 있다. 아이가 몇 명인지, 집이 있어서 매달 mortgage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수입이 같은 사람들이라도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중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월급이 같으면 똑같이 낸다.(**) 결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거주지역에 바치는 세금에는 ‘유드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주 세금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간단하게는, 받는 주가 있고 안 받는 주가 있다. 그러나, 작은 나라에 해당하는 ‘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하니 소득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에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받는 주에서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만 주세를 납부한다. 이에 반해 연방세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짱돌’이다. 하지만, ‘납세’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민의 의무. 미국 국민이 아닌 유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수업료 혜택을 주고 월급도 주는 셈이니, 세금 내는 사실이 크게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IRS는 미국의 세금 중에서도 federal tax를 관장하는 곳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싫건 좋건 일년에 한 번은 ‘편지’를 보내야 한다. 매해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지난해의 세금보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서류를 작성해 IRS에 보내게 되어있다. 흔히 tax return form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이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1040, 1040A, 1040EZ, 1040NR, 1040NR-EZ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NR은 non-resident의 약자로 유학생, 포스트닥, 교환교수 등이 사용하는 form이다. 그러나,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거나, substab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는 외국인도 세금에 관한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분류되어 NR이 붙지 않은 form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가지 기억해 둘 사항은, 세금의 액수는 수입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 보고시기가 덜 낸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잔인한 4월’이 될 수
    도 있지만, 학생과 같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월이 목돈 한번 만져보고 비싼 물건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금에 관한 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 이자수입, 주식거래수익, 연금, 위자료, 부동산 수입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입원을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교육비,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학비 융자에 대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자영업자의 건강 보험비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등 몇 가지 정해진 항목을 제한 것을 ‘adjusted gross income’ (AGI)라고 하며, 여기에서 다시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제한 액수를 ‘taxable income’이라고 한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바로 이 taxable income이니까 납세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deduction 액수를 늘리려고 하게된다.

    유학생처럼 수입원이 빤하고 버는 액수가 얼마 안될 때는 tax return form을 작성하는 일이 워낙 간단하다. 웬만한 항목에는 해당하는 액수가 “0”이니 손수 작성해도 한 두 번만 경험이 있으면 15분 이내에 처리가 된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작성해야할 서류가 늘어나고 포스트닥이 되고 직장을 잡아 수입이 좀 많아지면 “0” 아닌 칸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다소 복잡해진다. 가장 복잡해지는 경우는 미국에 온 기간이 몇 년이 지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resident로 구분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비자가 F1에서 H1으로 바뀌면서 이사를 가는 일이 모두 ‘같은 해’에 일어난 경우이다. 상황이 좀더 복잡해지려면 같은 해에 아이가 생긴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집 근처의 H & R Block과 같은 세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돈 $100 쯤 아끼다가 사람 성격 이상해지는 수가 있다.

    우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 보고시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다. 해당 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든지, 학생으로 오래 있었더라도 입국 후 만 5년이 지났거나, 지난 3년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고 당해에 31일 이상을 거주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에 관련해서는 미국 거주민(resident)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세금보고 양식이 우선 달라지니까 dual-status filing 으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보고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의 각 주 별로 수입에 대해 주세(state tax)를 걷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고 주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 거주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양쪽 주 모두에 보고를 해야한다. State tax return의 세금보고 양식은 각 주별로 다르다.(****) 또한 학생비자인 F비자나 일종의 방문 비자인 J 비자는 한국과 미국간에 채결된 Korean-US Treaty Article 20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세금면제의 혜택이 있지만, H비자의 경우 teacher나 researcher가 아닌 직종으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다면 면세 혜택은 없어진다.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주는 혜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주세(state tax)가 없는 Tennessee에 독신 학생으로 살다가 바로 옆이지만 주세를 걷는 Virginia로 이사를 가면서 비자가 F1에서 H1으로 바뀌고, 그 해 초에 결혼해서 11월쯤에 아이가 생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가장 간단한 양식인 1040NR-EZ를 작성하던 수준으로는 두 차원쯤 높아진 tax return의 복잡
    함을 감당할 수 없다.

    (*) INS는 2003년 3월 1일을 기해 그 업무를 9.11 사태 이후 설립된 미 정부의 새로운 부서인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속해있는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로 이전하였다.
    (**) Social security tax는 taxable income이 $68,400이상 (1998년 현재)이 되면 연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medicare care tax는 상한액이 없이 연봉에 비례한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는 기준은 지난 3년간 미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세금을 계산하는 해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작년)에는 31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에 거주한 날짜는 100%, 그 전년도는 1/3, 2년 전은 1/6만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 Virginia는 760, California는 540, Connecticut은 CT-1040

    미국의 federal tax return form인 1040은 영어로 ‘ten-forty’로 읽는다.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 중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 (taxable income)이 $50,000 이하이면 가장 간단한 양식인 1040EZ를 사용하면 되고, 좀 더 복잡한 양식으로는 1040A가 있다. 그러나, 연 수입 중 몇 가지 공제항목을 제외한 taxable income이 $50,000이 넘어가면 1040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어느 양식 (form)을 사용하느냐는 http://www.ir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40EZ>
    (1) Taxable income이 $50,000 미만
    (2) Single 이거나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경우. 부부도 원하면 각자 할 수 있다.)
    (3) 65세 미만
    (4)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5) 이자 수익이 $1,500 이하

    <1040A>
    (1) Taxable income이 $50,000 미만 ($50,000 이상이면 1040을 사용해야한다)
    (2) 세금 감면 항목 (deduction)이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교육비 지출 (educator expenses 와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s) 에 국한된다.

    <1040>
    (1) Taxable income이 $50,000 이상 ($50,000 이하라도 itemized deduction할 항목이 많으면 사용할 수 있다)
    (2) Itemized deduction (집 mortgage, charitable contribution, medical expenses, safety deposit box, tax preparation fee 등의 다양한 항목이 있다) 이 가능하다.

    1040A와 1040의 차이는 1040A가 deduction 항목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에 제한되어있는 반면 1040은 그 범위가 넓다는 것. 가령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집 값을 내는 mortgage의 이자에 대해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1040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itemized deduction의 상대적인 개념인 standard deduction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된다. Standard deduction은 일정액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항목으로 2003년 4월 15일 까지 하게 되어있는 ‘2002년 세금보고’ 시에는 single은 $4,700,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세금신고를 하는 married filing jointly는 $7,850만큼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집 mortgage로 매달 $1,200씩 갚아나간다고 하면 집을 사고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매달 갚아나가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1년에 mortgage의 이자로 나가는 돈만 $7,850을 상회한다. 그러므로, 1040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1040NR을 작성하면 이 deduction 항목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1040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게된다.

    집이 없고 특별히 공제해야 할 항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익숙해질 경우 tax return form을 완성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귀찮거나 자신이 없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아다가 근처에 tax return form을 H & R Block 나 동네의 tax return 전문가에게 가져다 주면, $60~80 선에서 해결 볼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지만,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므로 속은 편하다. 그리고, 학생 수입이야 어차피 1년에 2만불 미만이니까, 세금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낸
    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기본 $1,500은 다시 수중에 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학교에서는 미국 세금 제도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위해 accounting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원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주기도 한다. 한가지 기억할 사항은 1040이라는 숫자가 붙은 서류 외에도 education credit을 받기 위한 ‘form 886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를 감면 받기 위한 ‘form 2441 (1040용) 과 ‘Schedule 2′ (1040A용), moving expenses를 위한 ’form 3903’ 등 엄청나게 많은 첨부서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초면 직장에서 부쳐주는 W-2 form이라는 ‘쪽지’도 눈 여겨 보아야한다. 직장마다 크기와 색깔이 다른 이 쪽지가 없으면 한마디로 tax return을 보낼 수 없다. 모양은 달라도 모든 W-2 form이 갖추는 양식은 동일한데, 20개의 항목 중 중요한 숫자는 1.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모든 수입),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연방세) 4.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사회보장세금), 6. Medical tax withheld (의료세), 17. State income tax (주세) 정도이다. 이중 ‘withheld’라고 하는 것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당액’ 만큼을 일단 떼어간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이 떼건 적게 떼건 결국 내는 세금액수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간 많이 withheld 했으면 tax return 때 환불을 많이 받게 되고, withheld를 적게 했다면 환불이 적은 차이이다. 이 W-2 form은 tax return form에 ‘Attach forms W-2 and W-2G here’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stapler로 찍어서 보내면 된다.

    3.세금보고시 필요한 사항들 정리.

    (1) 세금보고에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 이 필요한데 90년대 중반 까지만해도 모든 입국자에게 주던 social security card를 몇 년 전부터는 제한해서 주고 있다. SSN이 없으면 tax return form에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기입한다.

    (2) F나 J 비자를 가진 사람이 면세를 받으려면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s) 을 작성해야한다.

    (3) 부부 중 한쪽이 resident이면 부부가 함께 NR이 없는 1040EZ, 1040A, 1040 중 하나를 택해 작성한다.

    (4) Tax에 관련되어 resident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Pub (publication) 519를 참조한다. 면세혜택을 받던 사람이 1040으로 서류를 바꿔야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은 상당히 복잡하다.

    (5) 연방세는 보고 마감일이 전국적으로 같지만, 주세금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4월 15일 인 지역도 있고 5월 1일인 주도 있다.

    (6) Federal tax return은 4월 15일까지 겉봉투에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된다. 만약 이때까지 보내지 못할 때는 두 차례에 걸쳐 4개월, 2개월씩 연기할 수 있다.

    (7) Tax return form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한 부를 보관하고, W-2 form 중 Copy C 라고 되어있는 것도 보관한다. 이 복사본은 최소한 3년을 보관해야 한다.

    (8) 외국인들의 tax return을 위해 만든 http://www.nraware.com 을 참조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9) Earned Income Credit은 부모 모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social security card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10) W-2 form은 federal tax 보고용(Copy B), state/city/local tax보고용 (Copy 1, 2)과 자기보관용(Copy C, D)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보낼 때 확인을 해야한다.

    아래글은 missy usa에서 퍼온 1040NR작성에 관한 글입니다. 쉽게 잘 설명되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 공유합니다.


    F1으로 유학오신 분들중에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득만 있으시다면 직접 작성해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F1으로 유학오신 분들중에 2000년과 그 이후 오신분들은 5년 미만이므로 NON-RESIDENT이고 1040NR이나 1040NR-EZ양식 쓰셔야 합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1040NR-EZ쓰시고 가족 있으시면 1040NR 쓰셔야겠지요. 그리고 J 비자 해당자는 2년 이후 RESIDENT ALIEN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학온 F1 비자 학생들은 dependent exemption이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개인공제이지요. SCHOLARSHIP과 WAGE에서의 $2,000까지의 공제는 모두 미국 입국 후 5년까지 한국과 미국간의 세금조약(TREATY)에 의해 공제됩니다.
    아래 내용은 1040NR작성양식이고 TA나 RA, OPT 소득정도만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1040NR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학교같은곳에서 구하셔서 한번 혼자 작성해보세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iling Status
    결혼하신 분들은 married resident of Japan or Korea에 표기하시고 dependent 사항을 기재하세요. 만약 배우자 ITIN이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 w-7 양식 작성하셔서 IRS로 보내셔서 ITIN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 신분확인 필요한데 제가 이건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절차 읽어보면 IRS OFFICE나 학교의 ISSS 같은데(ACCEPTANCE AGENT?)서 신분확인 해 줄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 LINE 8에 W-2에 나온 WAGE 적으시고 (1040NR-EZ는 LINE 3)
    LINE 12에 SCHOLARSHIP 적으세요.
    3) LINE 22에 TREATY 금액 즉 1042-S에 나온 금액 적으세요. LINE 8에서 LINE 22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니까 각각 적으세요. 혹시 TREATY 혜택을 못받은 금액이 W-2에 나와있다면, 예를들어 $10,000을 WAGE로 받았는데 공제가 없었다면 LINE 8, WAGE에 $8,000 적으시고 LINE 22, TREATY에 $2,000 쓰시면 됩니다.

    3) 기타 LINE 들은 학생들에게는 거의 해당없는거 같아요. 주식 투자 소득 이런거니까.

    4) LINE 35, ITEMIZED DEDUCTION (N0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 불가)에 기부금, 도난 손실, 회계사 이용 금액 이런거 적으세요.

    5) LINE 37, EXEMPTIONS에 본인 공제 (인당 $3,200입니다)더하기 배우자 및 자녀 (따라서 만약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총 공제가 $9,600이 되겠지요) 공제 하시구요 위의 금액을 뺀 금액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1,000까지의 소득은 거의 NON-TAXABLE이 됩니다.

    6) LINE 39에 TAX 금액을 쓰세요. (TAX 표를 확인하시고)

    7)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혜택!!!!!
    한국과 일본은 DEPENDENT 공제가 되기 때문에 DEPENDENT인 CHILD에 대해 CHILD TAX CREDIT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LINE 45, CHILD TAX CREDIT에서 작년에는 $1,000이었는데 올해 얼만지 확인하셔서 그 금액을 TAX 총액에서 빼세요. 따라서 TAX가 없으신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참, 이때 CHILD의 조건은 미국 CITIZENSHIP을 가진 아이여야 한대요. 참고하세요.

    8) LINE 57과 LINE 67에 총 TAX WITHHOLDING과 PAYMENT 금액 쓰시고

    9) LINE 68에 환급받을 돈 쓰시면 됩니다.

    매년 작성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작성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TA나 RA 월급 얼마 안되는데 설마 회계사에 의뢰하고 그러긴 너무 간단한거 같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금 더 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올려봅니다.

    미국에서 일년 이상 사신 분들이라면 매년 개인세금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미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나라에 살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미국의 세금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는 모든 내용은 매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소개일 뿐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세금, 누구에게 내는가
    미국에서의 세금은 부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그리고 ‘시'(City) 등의4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federal tax와state tax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몇 가지 대표적인 세금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1. Federal Tax
    Federal tax로 분류되는 세금의 경우 미국의 어느 주에 살고 있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및 ‘실업보험세’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세 (Income Tax)에는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 여기에는 salary, wages, tips, commissions 등이 포함)과 ‘unearned income'(불로 소득, 여기에는 이사소득, 배당금 소득 등이 포함)이 여기에 해당되며 개인과 사업체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소득별 세율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taxes.yahoo.com/rates.html.
    –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실업 보험세(Unemployment tax)는 연방 정부에서 고용(employment)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종 급여 명세서의 세금 공제란 을 보면 ‘FICA’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자가 퇴직 이후 정부로부터 사회 보장과(social security)와 Medicare health insurance benefits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FICA중social security가6.2% 그리고 Medicare가1.45%를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실업 보험의 경우(Federal Unemployment Tax Act : FUTA)는 고용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이는 각종 실업자 혜택 및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State Tax
    연방 세(federal tax)가 각 주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반면 state tax는 각 주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에 따라서 소득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Nevada, Flori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등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각 주별 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taxadmin.org/fta/rate/ind_inc.html. State tax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또는 사업세, 유산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소비세, 판매 세, 이용 세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sales tax(판매 세)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달리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물건가격의 %를 덧붙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Sales Tax를 각 도매상 및 소매상에서는 걷어서 주정부에 넘겨주는 형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구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sales tax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단 기본 식료품인 우유, 계란 등과 같이 제외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Sales tax와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 세금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각 주 별sales tax에 관한 정보입니다. http://taxes.yahoo.com/statereport.html.

    관세와 위에서 소개한 판매 세와 다르게 주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Excise tax(소비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소비세가 붙고 안 붙는 물건의 분류가 달랐는데요 지금은 주로 주류나 담배에 이러한 소비세가 붙는 반면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모피, 보석, 그리고 가죽류에 까지 소비세를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 중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주정부에서는 이보다 비중이 많다고 합니다.

    마이카의 문화 알기 첫 번째
    1913년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가 법으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소득세율이 소득의1%였으며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수준이3천 달라 여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는 미국 전체 국민의 약2% 정도만이 소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세가 소위 ‘대중세’가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2차 세계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 외국인으로서의 세금 신고
    일단 미국에 체류 중에 어떤 종류이든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목적상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세금 목적상으로는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모두 외국인(alien)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인도 resident alien과non-resident alien의 두 가지가 있으며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다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IRS site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rs.ustreas.gov/publications/p519/ch01.html#d0e489.

    만약 본인이 Non-Resident alien (비 거주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 1040NR이라는 양식을 써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 및 세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각 국가간 맺은 협정/조약입니다. 본인이 세금 목적상 거주자 외국인인지 비 거주 외국인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IRS 홈페이지나 세금 전문가 또는 학생의 경우 학교 세금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카의 문화 알기 두 번째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pay check을 줄 때 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됩니다. 이를 withholding 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회사에 처음 입사하게 될 때W-4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세금을 얼마씩 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양식에는 보통 Allowance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allowance가 정해집니다. 이allowance가 많을수록 일단 년 중 내는 세금의 양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세금은 그 다음해4월15일까지 제출 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에서 확정이 됩니다. 년 중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경우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격이 되어 되돌려 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금을 너무 많이 되돌려 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 정부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셈이나 다름 없으니까W-4를 다시 작성하여 allowance의 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유용한 웹사이트
    미 국세청 IRS – http://www.irs.gov.
    야후 텍스 센터 – http://taxes.yahoo.com.
    각 주 별 텍스 정보 및 주정부 웹 싸이트 http://www.taxsites.com/state.html.
    기타 다양한 텍스 관련 싸이트 링크 http://www.wwwebtax.com/miscellaneous/irs_govt_links.htm

    세금에 관한 궁굼증은 그 때 그때 풀어야 속이 시원하겠죠?

    IRS Telephone Assistance
    * Recorded tax and refund information : 1-800-829-4477
    *Tax information and inquiries : 1-800-829-1040

    가장 좋은 시간대는 8시와 오후 3시 부터 4시 30분이라고 하더군요.

    다음은 내 세금이 얼마나 될까 궁굼하시죠?
    물론 저희 처럼 취업비자자나 직장인들은 w-2를 받고 그 내용이 적혀저 있습니다.
    그래도 내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 더 좋지않겠습니까?
    내가 과세표준에서 얼마를 더 냈다 덜 냈나를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17.pdf
    로 가시면 세금보고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편리하게 각종 설명과 표가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표를 보시는게 훨씬 편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중에 하나는 tax rate schedule을 보시면 미혼일때, 부부공동일때 , 부부 별도 신고일때의 과세률이 나와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연수입이 $99,000 (이렇게 예를 들때 높은 연봉 적어보지 언제 적겠습니까?^^)인 미혼인 사람 Mr.Dream이 자신이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가 알 고 싶으면 표에서 :

    over 68,800 – not over 143,500 을 확인해보면 되겠지요?
    결과는 28%로 나와있군요.

    이런식으로 저희처럼 부부일때, 미망인일때 등등등 자신의 상태에 따라 한 눈에 보기 좋은 세율표기 있구요.

    더 직접적인 금액을 보고싶으시면 tax table을 참고하시면 액수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싱글인 고액 연봉자 Mr. Dream의 세액을 한 번 찾아볼까요?
    음…
    $22,473 의 세금을 내는군요.
    (많이 받으니 내기도 많이 내네요.)

    그럼 자신의 w-2에 나와있는 세금과 비교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겠지요?
    물론 회사에서 명세서를 주기도 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한다면 훨씬 더 자신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가 정부에서 정한 공제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지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절세하세요~~~~~

    오늘의 요점정리

    1. 세금을 꼼꼼하게 챙기다 의문점이 생기면 IRS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2.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세금이 얼마인지, 또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여 세금을 잘 관리하자.

    오늘의 중요전화번호 사이트

    1. IRS Telephone Assistance
    * Recorded tax and refund information : 1-800-829-4477
    *Tax information and inquiries : 1-800-829-1040

    • 세금 72.***.91.7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one that 74.***.206.69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올려주신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 설윤 68.***.145.167

      감사합니다. 이중 의료비..itemized deduction 보고할 때, 약값, 병원비 copay한 것 다 더해서 해도 되나요? 2,30불짜리들요. 어디선가 소득의 7% 이상이 의료비로 쓰였을 때만 보고할 수 있다고 들어서.. 확실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쉽게 설명하기위해서 소득을 십만불로 책정합니다.
      Adjusted gross income이 십만불이면 일년동안 7500불을 쓰시지 못하셨으면 공제하실수없읍니다. 7500불이 넘으면 (만일 쓰신게 8000불 – 7500불 = 500불만) schedule A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보통 신경안쓰는 디덕션입니다.

    • 소리네 72.***.215.19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대략 살펴보았는데, 한가지 지적할 것이 보이는 군요.

      “(2) F나 J 비자를 가진 사람이 면세를 받으려면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s) 을 작성해야한다.”
      –>
      아니오, Form 8843은 ‘면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exempt individual”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면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기 위해 체류 날짜를 계산할 때 (Substantial Presence Test), 유학생/방문 연구원/연수생 등의 신분으로 체류한 일정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운동선수가 기부행사에 참여한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체류한 경우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J/Q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로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게 됩니다. 공제내역이나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income tax는 내야 합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유학생/연수생은 연간 $2000까지 (첫해에는 $3000까지) 소득 공제를 하고, 대학에 온 교수/연구원은 기간으로 만2년간 세금을 면제받는데, 이것은 위의 exempt individual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nonresident alien일 때만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국 후 나중에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만 아니면 위 기간내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J/Q 교수/연구원이 exempt individual에 적용되는 것은 입국 후 2년차까지 이고, 한미세금협정의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세금면제는 몇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 a.k.a. 한솔아빠

    • dan 75.***.226.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88.212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생인데, 텍스 발런티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된것만 읽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검색해봐서 여기를 찾아왔네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