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시 변호사 선임등 주의사항

  • #719012
    지나가다 112.***.208.173 1612
    여기에 들어온지도 2년이 다되고 영주권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두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호사때문에

    피해를 보더군요

     

    원래 돈을 주고 알아서 해야할걸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변호사중 반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가장 잘못된것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런마인드로 하시면 잘못됩니다 인생이 걸린문제라 장난이 아닌것이죠

     

    본인이 영주권 진행절차를 다 아셔야 합니다 (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절차 있음)
    고용주와 상의하여 그때그때 해야할 걸 요구하고 한 것에 대한 대한 영수증이나 접수번호 등 증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걸 안해주는 변호사는 해임하고 해주는 변호사 선임하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거의 반은 다 지연되고 잘못됩니다 인생 꼬이는 것입니다  

     

    PWD-> 광고-> PERM ->140-> 485 (140 동시가능 2순위)

     

    전부 입증자료 영수증 접수번호 등 요구하시고 노동국이나 이민국 사이트에서

    직접 실제 상태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pwd 했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 아니고 접수번호 받아서 노동국에

    넣어보면 진행상황 조회됩니다. 걍 ” 네 알겠습니다” 했다가 1년동안 아무진행안된 사람

    들도 많이 봤고 문제가 된 변호사들도 있었죠. )

     

    “네 알겠습니다 “로 믿고사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기다림 24.***.247.8

      저는 필리핀 변호사와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요. 저도 H1 도 이 사람한테 받고 와이프 H-1 이 사람한테 받아서 오래동안 알아서 거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위 글을 읽으니까 ‘헉’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내가 어떻게 노동부 진행상황 체크하냐고 물으니 작년에 아래처럼 대답했었는데
      There is no way to check status. The DOL follows a strict First-in, first out system. So its either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filed ahead of you OR there are less people working on this type of process within the DOL.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오늘은 my assistance checked the status of your case last week and it is still “on process”.

      접수한 ETA form 9089 pdf 을 받았고 서류 밑에 A- 5자리-5자리 넘버까지 확인했으니 노동부 접수는 한것이라 믿을 수 있겠지요?

      근데 어느 웹사이트에서 이 ETA 넘버를 넣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12.***.208.173

      perm 에 한에서만 베네피셔리가 직접 조회 안됩니다
      다른건 다 되구요

      그러나 접수되면 ETA 넘버와 PD를 메일로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보내주니 그 메일을 포워딩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국에서 온 원본메일) 변호사사무실이나 고용주와 함께 같이 직접 웹에서 체크해봐도 되구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직접 같이 노동국 사이트에서 보자 라고 해도 되고 고용중에게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 경험자 112.***.208.173

      본인이 잘 모르니 변호사에게 멀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한인들 많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작년에도 문제되는 변호사 몇 있엇구요 지금도 있구요.

      아무도 믿을수 없습니다 오로지 접수번호와 영수증 , 이민국 직접 확인입니다
      돈주고 고용했으면 일을 해야되고 했으면 보여주는게 당연한 의무이고
      그걸 체크 못해서 잘못되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 해고 66.***.184.60

      저도 스폰서에서 하라는 변호사하고 하다가..도저히 믿음이
      안가..3천불 날리고 눈딱 감고 다른 변호사 선임 하여 485접수 까지
      왔읍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결정을 잘했구나..합니다..정말 큰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아니다 싶으면 결정 하싶시요..시간낭비…돈낭비 입니다..
      정말 산넘어 산인데.. 개들 절대 못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