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남편과 영주권자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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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과영주권 65.***.78.244 669
    현재 가족 모두가 영구권자입니다….올 여름에 저는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동으로 시민권 획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영주권 받고 지난 5년동안 거의 1년기간으로 2번에 걸쳐서 한국에 머물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에 시민권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가족 모두가 장기간(5년이상) 한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앞으로 아내는 영주권 상실을 하게 되나요? 아님 계속 시민권 배우자로써 아내 영주권을 유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상실하면 다시 시민권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부터 다시해서, 시민권 획득까지 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참 애매한것 같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iminUSA 172.***.242.33

      시민권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자는 문제 됩니다.
      영주권자의경우 시민권자 가족의 이주를 이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 상실될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셔야하고 영주권 취득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 원글 65.***.78.244

      제가 올해 시민권을 따고, 아내는 이미 영주권자여도,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을경우는 재입국허가서(최대 2년에 2번갱신 따라서 총 4년정도 가능)도 한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아내는 한국에 장기간 저랑 함께 나가 있으면 영주권이 상실되고, 다시 시민권 배우자로써 첨부터 영주권(2년) 시작하고,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 신청하라는 말이네요…총 5년정도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제 계산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