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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 모두가 영구권자입니다….올 여름에 저는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동으로 시민권 획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영주권 받고 지난 5년동안 거의 1년기간으로 2번에 걸쳐서 한국에 머물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에 시민권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가족 모두가 장기간(5년이상) 한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앞으로 아내는 영주권 상실을 하게 되나요? 아님 계속 시민권 배우자로써 아내 영주권을 유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상실하면 다시 시민권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부터 다시해서, 시민권 획득까지 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참 애매한것 같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