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무도 모르시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ㅡㅡ

  • #718925
    qqq 76.***.6.211 1491

    안녕하세요아무리 찾아봐도 속시한 답변들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기가 긴데 부탁드립니다.

    저는 6 2013 485 eb3 신청하였습니다.
    그전에 신분은 f1이었습니다.

    근데 현제 케이스가 계속 펜딩중입니다이민국에 물어보니 시큐리어티 첵이 클리어가 되지 않아서 자기네들도 기다리고 있다네여.. 혹시 제가 ead 나왔는데 스폰서에서 일을 안하고 있어서 영주권이 안나오는건지아님 제가 다른스테잇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서 (스폰서 회사랑 다른 스테잇 입니다.) 안나오는건지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나온후에도 만약 저같은 케이스도 ac21 조항에 드는 케이스인가요??
    저는 스폰서 회사에 하루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펜딩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펜딩중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스폰서회사에서 일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1. 485 신청후 ead카드가 나왔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2. 485 신청후 스폰서 회사있는 주에서  다른 (state) 이사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3.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 하루도 일을 안했어도 펜딩 6개월이 지나면 ac21제출하고 같은 직종에 다른회사로 옮길수 있나요??그리고 여기서 같은지역에 있는회사만 ac21신청할수 있나요??

    끝까지 읽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24.***.49.177

      원글님:

      1.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직종이나 취업영주권 순위에 따라 또는 기타 다른 주변상황에 따라 의심을 받거나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주권이 기각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아무래도 추후 영주권 승인 후 취업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및 이에 따른 정황설명이나 기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건은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 bottom line입니다.

      3. 영주권을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AC-21을 이용하여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은 지역일 필요가 없고 직종도 상당히 넓은 유권해석을 적용합니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라마단 98.***.216.168

      간단한 답변만 하겠습니다

      답1) ead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안하고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일해도 무방합니다.. 단 ead카드 나왔는데 그카드로 다른곳에서 일한다면 당연 영주권 나올때 rfe 걸리겠죠

      답2)485 신청은 다른 주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심지어 다른주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면 그 신청한 거주 주소로 메일로 딜리버리 됩니다 ,, 다시말하면 어디살든 485신청은 아무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답3)영주권은 스폰받은 회사에서 일하라고 주는 건데 단하루도 일하지않으면 스폰서가 이민국 신고할수 있고 신고하면 영주권 거부됩니다 … 거꾸로 스폰서와 모종의 이야기가 되어 단하루도 일하지 않고 스폰서가 신고도 하지않으면 나중에 혹 시민권 시청시 스폰서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한 것으로 보구 영주권 취소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권 받고 스폰회사에서 일안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폰한 회사에서 1년 최하 6개월 미만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업종으로 해서 6개울 이상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