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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속시한 답변들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기가 좀 긴데 부탁드립니다.
저는 6월 2013 에 485를 eb3로 신청하였습니다.
그전에 신분은 f1이었습니다.근데 현제 제 케이스가 계속 펜딩중입니다… 이민국에 물어보니 시큐리어티 첵이 클리어가 되지 않아서 자기네들도 기다리고 있다네여.. 혹시 제가 ead가 나왔는데 스폰서에서 일을 안하고 있어서 영주권이 안나오는건지…아님 제가 다른스테잇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서 (스폰서 회사랑 다른 스테잇 입니다.) 안나오는건지… 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나온후에도 만약 저같은 케이스도 ac21 조항에 드는 케이스인가요??
저는 스폰서 회사에 하루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펜딩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펜딩중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스폰서회사에서 일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485 신청후 ead카드가 나왔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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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신청후 스폰서 회사있는 주에서 다른 주(state)로 이사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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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 단 하루도 일을 안했어도 펜딩 6개월이 지나면 ac21제출하고 같은 직종에 다른회사로 옮길수 있나요??그리고 여기서 같은지역에 있는회사만 ac21신청할수 있나요??
끝까지 읽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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