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동반비자->F1 신분변경

  • #718920
    hjk 70.***.96.92 766
    저희 남편은 E2 employee 비자이고 저는 동반비자로 현재 미국 거주 중입니다.
    5월말로 남편은 회사를 퇴직할 예정이고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1년간 근무후  L1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재입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9학년이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F1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비슷한 사례의 글을 찾아 보니 미국 체류의 목적으로 f1비자로 변경한듯 의심 되는 경우 추후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24.***.49.177

      원글님:

      F-1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다른 조건과 함께 심사됩니다. 그런데 만약 F-1이 거부된다면 이를 충족하시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단순한 거부일 경우 추후 비자심사에 특별한 이슈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부사유가 만약 비자 fraud나 다른 정황을 의심하여 이에 따른 거부가 되는 경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상태에서 님께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학업목적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key라고 보는데 현 신분 및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hjk 70.***.96.92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