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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E2 employee 비자이고 저는 동반비자로 현재 미국 거주 중입니다.5월말로 남편은 회사를 퇴직할 예정이고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앞으로 재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1년간 근무후 L1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재입국 예정입니다.그런데 저희 아이가 지금 9학년이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제가 F1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까 고민중입니다.비슷한 사례의 글을 찾아 보니 미국 체류의 목적으로 f1비자로 변경한듯 의심 되는 경우 추후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