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과 I-94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718914
    이런저런 37.***.172.48 888

    안녕하세요?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 승인 폼(Form I-797) 에 딸려온 I-94 card는 1/12/2017까지 유효하네요.

    질문
    – 제 H1B는 언제까지 유효한건가요?
    – 제가 미국에 머무를수 있는것은 10/11/2014 인가요? 아니면 1/12/2017인가요?
    –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H1B VISA 스템프만 받아오면 되는건가요?
    – H1B VISA와 I-94의 역할이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aa 192.***.44.15

      1. H1B 체류신분은 1/12/2017까지 유효합니다. 여권에 있는 H1B 비자스탬프는 10/11/2014까지 유효합니다.

      2. 미국 밖으로 안 나가시면 (캐나다, 멕시코는 따로 알아 보세요) 1/12/2017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3. 미국 밖으로 여행시 10/11/2014 이전에 돌아 오시면 여권 비자스탬핑을 새로 할 필요없이 기존 비자스탬프와 I797A(1/12/2017)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10/11/2014 이후에 돌아 오시면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4. H1B visa 는 미국 입국시 입국 당시 신분이 무엇인가 입국심사에서 필요한 확인용이고,
      I-94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무엇인가 확인용입니다.

      • 이런저런 207.***.77.4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윗글에 첨가.. 203.***.218.1

      위에 댓글에서 3번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10/11/2014 이전에 입국하시는 경우든, 이후에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이던지 간에,
      (케나다, 맥시코 제외) 새로 들어오실때 새로운 채류기간 (i-94)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종이로 가지고 있던 i94는 출국과 함께 종료 되는 것이에요.. 새로 받으실때 입국 심사관에 비자 기간 만큼만 줄수도 있고, 여권 유효기간만큼 줄수도 있고 아니면 i797에 있는 기간 (1/12/2017)만큰 줄수도 있읍니다. 우얏든 젤 좋은것은 새로 비자를 받는게 젤 안전합니다.

    • 이런저런 207.***.77.4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