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STEM extention and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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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to H1B 128.***.145.178 1216

    안녕하세요.

    현재 OPT를 갖고 주립대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다른 대학에서 포닥으로 일하기로 오퍼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대학에서 H1B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 입니다.  H1B를 받은 후 NIW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OPT가 이번 8월 초에 만료됩니다. 8월과 9월 동안 현재 대학에서 일하기 위해 STEM extention을 통해서 OPT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 번달 내로 OPT 연장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 전에 H1B를 받기위해서 H1B 어플리케이션도 이 번달 내로 신청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OPT 연장 서류 (현재 대학) 와 H1B 신청서류 (옮길 대학) 가 비슷한 시기에 USCIS 에 접수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와 International scholar office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겠으니 옮길 대학의 HR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옮길 대학의 HR에서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d 204.***.216.10

      저는 OPT가 6월에 만료되고 현재 H1B와 OPT extension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98.***.190.1

      이미 취업비자 쿼터는 소진된 상황인데, 같이 들어갈수가 없죠. 우선 오피티 익스텐션을 한뒤에 내년을 노려봐야할 거 같습니다.

      • 2 75.***.220.91

        학교에서 받는 H1B는 아마 비영리기관에서 받는 캡적용이 안되는 다른 H1B일겁니다. 대신 이 비자로 나중에 회사(영리기관)로 옮기는 건 불가능 하고, 회사로 가려면 새로 캡적용 받는 H1B로 매년 4월에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이 비자로는 비영리 기관으로만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 참견 216.***.62.11

      먼저 OPT 연장받고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OPT연장없이 H1B신청하고, OPT연장신청하면,
      잘못될 경우, 즉, H1B가 거절되면, OPT연장신청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 SamOh 96.***.53.190

      Higher Education Entity에 해당되기 때문에 h1b ca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OPT 연장하시고, 가시는 학교에서 일 시작하는 날짜 맞춰서 H1b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 128.***.145.178

      답변 적어주신분들께 감사드려요. OPT 연장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