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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140 통과후 485에 대한 RFE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려운건 아니기에한시름 놓았는데요. 출생증명서 대신에 쓰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번역본을내면서 원본과 번역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certification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요구하는 RFE입니다.이런경우 번역한 모든 서류 하나 하나마다 certification을 넣는 건지 아니면 certification에대한 내용을 종이 한장에 써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도 되는 건지 궁굼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전자가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경험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