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85 RFE: Certification of the translated documents

  • #512758
    HPM 99.***.37.148 3227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140 통과후 485에 대한 RFE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려운건 아니기에
    한시름 놓았는데요. 출생증명서 대신에 쓰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번역본을
    내면서 원본과 번역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certification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요구하는 RFE입니다. 
    이런경우 번역한 모든 서류 하나 하나마다 certification을 넣는 건지 아니면 certification에 
    대한 내용을 종이 한장에 써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도 되는 건지 궁굼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자가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경험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 69.***.79.139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의 certification에 서류 이름을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받은 서식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당 한장씩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GOOD LUCK!!!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번역하시는 분 이름, certify that I am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ed documents are accurate translations of the documents attached entitled:

      • IDENTIFICATION CERTIFICATE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Signature:____________ Date (mm/dd/yyyy):_________

      Typed Name:

      주소, 연락처 (직업이 있다면 직책과, 직장주소 연락처)

      • HPM 99.***.37.148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