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pending 중이면 체류 가능한지요. Reply 2013-05-2222:39:28 #509035 초보자 155.***.7.210 1690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중이면 비자가 expire 되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일은 하지 못하여도 체류만 가능하면 좋으니,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경험자 98.***.142.123 2013-05-2222:50:10 체류는 합법입니다. 단지 워킹 퍼멋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지요. 485 제출하면서 워킹 퍼밋, 재입국 허가서 같이 신청하지 않으셨는지요? 다른 체류 비자가 없으니 일을 하시려면 워킹 퍼밋을 같이 신청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같이 신청하면 추가 비용도 없는데. 일단 체류는 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빨리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EditDeleteReply Jiseong 162.***.116.99 2015-06-1210:53:45 만일 기각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