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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현지 법인 회사입니다.전 한국에서 학사 졸업했고, 경력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6개월/2년 정도 e1 employee 경력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리뉴를 못하고, 얼마 전 E1으로 회사를 차리려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B2 가 살아있어서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네요.질문은,.1. e1 employee 나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서 제가 변경할 수 있나요?2. 만약에 비자를 잘 받았다면 영주권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