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에 대하여(김유진 변호사님 부탁 드려요)

  • #509021
    궁금이 108.***.34.173 1305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Follow to join으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 중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구요.
    담당변호사는 저가 한국인기때문에 저의 배우자도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되어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NVC에서 받은 메일이 배우자가 중국인이므로 5년 기다린후에 일이 진행된다고 왔네요.
    그리고는 일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해보라는 내용도 같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에 한국인과 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5년 기다려야 되나요?
    경험있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72.***.242.33

      Following-to-Join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한것 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국적이나 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