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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영주권수령일로부터 5년이내 일시금으로 받을수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네요.그래서 연금을 찾으려면 재외국민등록을해야 가능하다고하는데,그러면 등록전과 무엇이 달라지는지요?혹시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처분시 세율이 달라질까요?그리고, 혹시 일시금으로 찾지않을경우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하지만,연금받기전에 시티즌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려도 한국에서 연금으로 지불을 하나요?아니면 국고로 환수가 되나요?연금이 많아서 포기하긴 아깝고,재외국민등록을하자니 불이익이 많을까 미뤄지고 그러네요..어찌하면 좋을까요? ㅠㅠ그리고, 부부가 따로 신청한다고해도 가족관계등록원에 부부등재가 되어있으니까한꺼번에 재외국민등록이 되는건지, 따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