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을하면 달라지는점? (불이익)

  • #504334
    재외국민 112.***.68.9 22719

    국민연금을 영주권수령일로부터 5년이내 일시금으로 받을수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네요.
    그래서 연금을 찾으려면 재외국민등록을해야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러면 등록전과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혹시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처분시 세율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혹시 일시금으로 찾지않을경우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하지만,
    연금받기전에 시티즌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려도 한국에서 연금으로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국고로 환수가 되나요?
    연금이 많아서 포기하긴 아깝고,
    재외국민등록을하자니 불이익이 많을까 미뤄지고 그러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ㅠㅠ
    그리고, 부부가 따로 신청한다고해도 가족관계등록원에 부부등재가 되어있으니까
    한꺼번에 재외국민등록이 되는건지, 따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지나가다 1.***.125.18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어서 2중수혜는 안되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다 찾으면 미국쪽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득일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외국민등록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 재외국민1 128.***.25.48

      저도 영주권 나오면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외국민등록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 부동산거래시 해외장기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혜택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있는 집 처분하려 했는데, 세무사가 확인해 주더군요. 다만 거래시 재외국민이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부동산거래를 위한 ID 번호를 또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은행계좌는 한국에서 은행계좌 만들어서 이득을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 한국에서 미국에 알려줄 수 있다해서, 저는 간이 콩알만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거의 close했어요..사실은 돈이 없어서이지만..ㅎㅎ..부모님이나 형제가 한국에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될 듯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한국에서의 일을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최근에 대사관사이트 보다 보니까, 거소등록인가 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5나 6으로 시작되는 주민번호같은 것을 issue해서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불편을 줄여줄려고 한다 하네요..전 자세히는 모르구요..한번 대사관사이트가서 보세요..
      혹시 제가 말한 것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아시는 분 정정해 주세요..

      • 정말 208.***.223.102

        “2년이 지나면 부동산거래시 해외장기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혜택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시 저는 양도세 면제대상(1가구1주택보유, 거주및 보유기간 초과)이었는데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말 208.***.223.102

          제가 한국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문의를 어제했는데, 답변이 왔네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영주권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2 98.***.180.215

      얼마전에 재외국민 등록하고 국민연금 환급 받았습니다. 재외국민만 등록하고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주민번호가 안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변경되는거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거 같아.. 저 같은 경우 일반여권 가지고 버티다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가서 일반여권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 등록하실때 와이프분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지나가다3 75.***.61.56

      가능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않하는게 좋은듯……굿이 국민 연금을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본인의 경우 본인과 집사람 국민연금이 꽤되서 (한국에서 회사 졸라 열심히 다녔더라구요…ㅋㅋ) 손해볼까 환불 받기 위해 재외국민으로 변경 했는데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 은행 계좌등이 문제 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산 변경은 (은행계좌 경우 이만불이상인가….기억이 좀…죄송)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미국국세청 웹사이트나 구굴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격었던 경험으로 소견은 미국 국세청에 자수하는꼴이 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다 입니다.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해외거주 영주권이든 아니든 미국의 경우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 해외 거주 2년 (출입국 기록 다 전산화 되어있으니 자동 알 수 있음) 이상이면 해외거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한국 국세청 담당 세무직원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