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질문

  • #486545
    NIW 150.***.114.136 2297

    미국에서 학위받고, 포닥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Medical Imaging 이며 질병(예를 들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야가 NIW의 목적, 즉 미국 전체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제 문제는 박사 때 한 분야는 지금하는 분야와 세부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상관이 있지요. Medical은 아니지만,Imaging에 관련된 연구를 했으니까요.

    박사 때 퍼블리쉬 된 페이퍼들을 가지고 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포닥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으므로 눈에 띄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NIW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추천서 샘플을 찾아 봤는데, 현재 하는 분야에서 실적을 낸 것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놓았더군요.

    CV를 가지고 두 곳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그분들은 되고 그만, 안되도 그만이니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두분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도전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 아닌가요?

    • gg 128.***.113.139

      본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비와 application fee를 생각하면..
      그리고 서류 준비, 추천서 준비를 생각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
      특히 원글님 걱정대로 요즘은 변호사님들도 불경기라 대놓고 ok 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일단 건수만 잡으면 실패해도 자기들에게는 돈이 좀 들어오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evaluation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게시판을 검색하시면 대여섯분은 더 나올것 같은데요..

    • *** 129.***.109.252

      포닥이고 cancer쪽이면 그쪽 학교에서 포닥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NIW전문
      변호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한 본 이벨류에이션 받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시작해도 상관 없으리라 봅니다.

    • 추천서 206.***.243.210

      다들 하시는 얘기지만, 추천서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에 받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3가지 분야 (석사, 박사, 회사)를 나누어서 쓰고 세가지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썼거든요.
      해 온 일들이 대충 image processing 근처에 있긴 했지만 같은 분야는 아니었구요.
      박사때 하신 실적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하시는 일의 연관성 및 국익 관련 부분만 잘 기술하면 될 듯 한데요.
      윗분 말씀대로 관련 분야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좋겠네요.

    • 경험자 207.***.156.250

      작년 초에 NIW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이후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NIW로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관은 님의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그저 일반인입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미국 국익에 이득이 있는 것일까를 걱정을 하지만 심사관은 그것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관은 단지 기준에 맞는가 만을 판단합니다. 많은 추천서에서 그 분야의 대가들이, 최소 대학 교수들이, 이 사람의 연구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사관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욱 유리하겠지요. 예를 들어 발표 논문같은… 인용횟수가 많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결국 저의 결론은 NIW를 신청할 때 과연 자격조건 (연구실적) 보다는 왜 LC가 아닌 NIW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NIW 심사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첫번째와 두번째 요구사항은 추천서가 커버를 해주고 심사관은 이름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만 잘 작성이 되었다면 이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추천인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에 그 확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결국 주로 거절 사유는 바로 3번째 조건에서 발생할 확율이 높지요. 제가 같이 한 변호사는 페티션 레터에서 파트1, 제 일에 관련된 것은 보여 주지만, 파트2, 바로 3번째 요구 조건에 대해 증명하는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만일 리젝이 되었을 경우엔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간단히 쓴다고 해놓고는 길어졌네요…^^
      어쨌든 제 결론은 흔히 걱정하는 연구실적 자체보다는 어쩌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연구실적이 타당성이 있다면 추천서만 잘 받으면 조건 1,2는 커버가 되므로, 변호사 선택을 잘 하셔서 조건 3만 잘 커버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추천서도 추천인 본인이 직접 쓰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신청인 본인이 수정한 후 추천인의 사인만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우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보다 명성있는 추천인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징 151.***.94.240

      저는 AOTF를 이용한 암의 조기발견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데 원글님은 무엇으로 조기 진단하십니까? 이 분야에 관하여 제가 원글님과 의견교환을 하고 싶은데 연락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이메일은 hyanglobong앳gmail.com 입니다.

    • NIW 150.***.114.170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세한 답글을 달아주신 경험자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추천서는 매우 매우 명성이 높은 두분께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분은 independent 한분은 같은 과에 계신 분인데, 추천서 드레프트를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명성이 높은 분들에게 받는 추천서와 추천서를 잘 받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분들 중, 한분은 좀 깐깐하셔서 무턱대로 좋은 말에 오케이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도 제 분야를 제대로 모를텐데 추천서 초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하면 명성있는 추천인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이건 금시초문인데….

    • NIW 150.***.114.170

      이미징님,

      저는 광학적으로 종양을 조기발견하는 일을 합니다.MRI는 아니고 Diffuse Optical Tomography죠. 님께서 접근하시는 것과 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광학적으로 혈액속의 헤모글로빈 농도차를 구별할 수 있고, 수분양도 구별할 수 있어서 종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서 당 농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확장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 경험자 207.***.156.250

      변호사를 통하면 명성있는 추천인들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것의 의미는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부탁할 때, 직접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 초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하면 허락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에 추천서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추천서의 내용의 깊이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데로) 심사관들도 그냥 일반인이기에 매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쓰여지기에 좋은말(?)은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쪽 분야에서는 일반인이기에 본인이 전해준 자기 소개서를 바탕으로 변호사 본인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쓰기에 어떤 면에서는 심사관들이 이해하기 더 수월합니다. 아무리 전문용어 써놓아봤자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직접 추천서의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꾸만 변호사에게 추천서를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이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할 경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사비가 485까지 대략 4-6000불 정도입니다. 그외에 접수비, 신체검사 등등 하면 가족과 같이 할 경우 대략 만불정도가 들더군요. 여기에 추천서에 대한 추가는 대략 500~600불, 많아야 1000불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왕드는 비용에 조금더 투자해서 몇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NIW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1-2달이면 충분합니다.
      저의 경우 변호사와 계약하고 접수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10월에 계약한 관계로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기간이 있었지만 1월에 접수하고 4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접수까지 3개월동안 추천인 선정, 초안 작성, 본인 초안 검수, 추천인에게 초안 보내고 검수, 헤드레터지에 추천서 사인 한 것 우편으로 받기… 거의 이것들이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제 주위에 학교에서 비용을 대준다는 이유로 EB1-outstanding 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 접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좀 꼬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추천서를 아직 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님이 추천인들에게 제때에 추천서를 잘 받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몇백불 투자를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 경험자 207.***.156.250

      사실 명성이 높다는 것도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일반인(심사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좀 과장된 예이긴 하지만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CV에 들어가는 경력, 논문, 어워드 등등,이 별로 없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V가 길다면 심사관이 보기엔 뭔가 있어 보이죠. 결론은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추천인의 수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변호사도 추천인은 그냥 대학교수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고,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 경험자 207.***.156.250

      참, 제가 같이 한 변호사의 경우, 추천인에게 추천서 부탁하는 이메일 초안까지 제공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나 좀 고민이었는데, 이 초안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해서 CV랑 같이 여러 추천일들에게 쭈욱 뿌리니 몇시간이면 끝이 나더군요.

    • 경험자2 69.***.153.227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커버레터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인 이민심사관에게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런한 업적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NIW라는 분야에 적합한지 설명하는 부분이 커버레터의 역할입니다. 저와 같이 한 변호사의 경우엔 저의 independent letter중에서 1-2 sentence를 인용을 하여 NIW에 제가 잘 부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그 letter의 draft는 변호사 본인이 미리 작성을 해놓았구요. 제가 한 것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 분야와 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번 변호사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B1과 다르게 NIW는 가장 중요한것은 심사관이 봤을때 이 사람이 NIW라는 카테코리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저의 변호사의 경우엔 제가 추천인의 간단한 레쥬메와 제 연구와의 관련성등을 알려주었을때 커버레터에 어떻게 쓰일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 레터 초안을 준비해준 느낌이었습니다. 어짜피 커버레터나 추천서에 전문적인 기술의 디테일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왜 NIW에 부합되는지 설명하는게 더 큰 이상 변호사에게 맡기신다해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