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월15일자로 실직예정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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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예정자 24.***.220.86 2203

    류재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H1B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일해오던 직장이었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상 1월15일자로 레이오프가 되게 됩니다.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이고 이처럼 어려운 때에 어떻게 잡을 얻어야 할지 난감하군요…

    EB3이고 2006년11월 PD로서 지난 2007년 8월초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넣었었고 I-140은 2008년 5월에 승인이 났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아래의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 전문변호사님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첫째, 우선 가족들의 생계문제 때문에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지와 만약에 괜찮다면 몇개월 정도까지를 받는게 좋은지요? 실제 다른 직장이 잡힐때까지 맥시멈기간까지 받아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8-9개월 정도) 아니면 영주권진행자로서 대체 직장을 잡지 못했어도 실업수당을 어느 기한정도까지만 (예를 들어서 3-4개월) 조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아예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둘째, 저의 경우는 Job Title을 Accountant로 그리고 Job Position을 Assistant Controller로 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었는데 실직후 다른 직장을 찾다가 정히 대체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는다면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잡을 잡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것 같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CPA자격증을 이용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CPA사무실을 운영해도 되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직후 몇개월 정도후에 회사를 설립하는게 영주권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지요? 그외에 혹시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서 앞이 깜깜한데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일을 진행하다가는 일을 그릇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이신 류재균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연락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저희 같은 민초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친절히 답변해 주고 계시는 변호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