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 한국에서 수배령 경험이 있으면 485 에서 거절되나요?

  • #486520
    류재균 71.***.26.141 2063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대로라면 I-485 신청시 관련서류와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밝히지 않았다가 이민국에서 조회하여 찾는 경우는 사실을 감춘 자체가 중대한 규정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0 년도 유학생 시절에 한국을 방문하고 16일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
    >동사무소에서 15일 이상 체류시 해야만 하는 예비군 신고를
    >
    >하지 않았다고, 제 이름이 잠깐 수배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
    >이후 2001년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때에는 이미 이 법령이
    >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령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
    >저역시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만 작성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
    >되었습니다. 다만 제 신원조회에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 생각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자들이 많은
    >
    >상황이었기에 쉽게 생각했는데,
    >
    >만약 485 수속 과정중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약이 되어 거절이 되나요?
    >
    >
    >아님 나중이라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
    >
    >4년동안 EB3 로 지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
    >질문을 드립니다. 경험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 궁금이 64.***.160.25

      감사합니다. 류 변호사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