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자가 회사를 차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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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8

    안녕하세요 삼순위님,

    남편분이 회사를 차리고 따로 운영할 경우,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전적으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셈이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또 서류 검토에 따라 AC21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희 남편은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 2월이 pd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워킹퍼밋은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혹시 남편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