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한국에서 수배령 경험이 있으면 485 에서 거절되나요?

  • #486503
    궁금이 64.***.160.25 2199

    2000 년도 유학생 시절에 한국을 방문하고 16일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15일 이상 체류시 해야만 하는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제 이름이 잠깐 수배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1년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때에는 이미 이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령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역시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만 작성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 신원조회에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 생각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쉽게 생각했는데,

    만약 485 수속 과정중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약이 되어 거절이 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4년동안 EB3 로 지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험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그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출입국 관리소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적도 있고, 더구나 매번 동사무소 병무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제가 유학중이라는 증거로 I-20를 카피해서 보내야 하는데, 몇번 안보냈더니 제가 예비군법인지 뭔지에 위반자로 기록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 담당자가 몇번 바뀌고 누락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살인, 강도, 강간등 흉악범죄가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에 별 영향이 없는듯 싶습니다.

    • 궁금이 64.***.160.25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는군요.

      혹 비슷한 경험과 제게 도움이 되실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