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가 회사를 차릴수 있나요?

  • #486479
    삼순위 99.***.28.86 2235

    저희 남편은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 2월이 pd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워킹퍼밋은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혹시 남편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나요?

    • dkok 68.***.116.178

      네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68.***.71.158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확실합니까?…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론(잘 알지못하지만)
      ead 소지한 와이프가 설립을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본인이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인터뷰 또는 ref 받을때 복잡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게 낳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