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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 2월이 pd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워킹퍼밋은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혹시 남편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나요?
저희 남편은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 2월이 pd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워킹퍼밋은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혹시 남편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