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off …h1b 상담이필요합니다.

  • #483856
    layoff 74.***.218.191 2174

    10월 3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분야는 일이 항상있기때문에 곧 다른 잡을 가질수있다는 확신이있는데요…문제는 한달정도는 구직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같은거 하고 대기하다 어떻게 하다보면 시간이 한달정도는 그냥 지나가게 되버리는경우가있는데…저같은 상황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관광비자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할려면 out of status하지말고 바로 신분변경하게 준비하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생각만 가지고있습니니다. 어떤분 말 들어보면 한달 지나서 트랜스퍼 하는게 위험하긴 하지만 실패를 해도 쿼터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 h1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도 하는데요…이럴경우는 한국에서 다시 스템핑을 받아와야한다고 그러더군요…이런경우에 영사들은 out of status한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나요? 경험해보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다시 등록해서 일단 안전하게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걸 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COS를 하게 되는건가요? 그냥 학교가서 i-20만 받으면 되는건지…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h1비자없어지고 그이후 스폰서를 잡게되면 트랜스퍼가 아니라 그냥 h1을 다시 신청하는게 되는건가요?

    복잡하네요…도와주세요.ㅠ.ㅠ

    • 트랜스퍼 114.***.136.161

      검색해보시면 두달안에 다른회사로 트랜스퍼하면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동종의 다른회사서 접수들어가면 승인전이라도 근무하시면 된답니다
      학생비자로 옳기시면 신청하고 두세달이 걸린다고 나오고
      그이상 걸린사람들도 있네요
      가능한 최대한 구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