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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h1-B파트타임으로 OPT에 일하던 회사를 통해 승인받았습니다.
파트타임 지원 이유는 물론 제 job title에 prevailing wage에서 모자라서였구요.1)제출서류중에 “$20.00/hr@20~40hrs/week”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미니멈 hourly rate이 $20인가요?
2)현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중이구요, 물론 계속 주당 40시간을 일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타임으로 승인받았는데 주당 40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영 찜찜합니다.3)혹시 H1-B 파타임으로 승인받은후 풀타임으로 트렌스퍼 하신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조회해 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도 봤는데 예전에 OPT 끝나면 h1b 팬딩중에 일몬한다고 못박은 전적이 있어서 신뢰가 않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