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받은 H-1B 의 적용시점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3823
    매우궁금 203.***.218.1 2159

    안녕하세요?

    현재 OPT 중에 이번에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OPT 가 내년 2월까지고 H-1B 가 10월 1일 부터 시작될 경우에
    OPT 로 내년 2월까지 일하고 끝나는 시점부터 H-1B 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Payment 관련하여
    “Once your OPT expires, you will work on H1B.”
    이렇게 메일이 와서 갑자기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H-1B 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의 신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H-1B 로 바뀌게 되므로 H-1B가 terminate 될경우에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한다.

    2. H-1B 를 받았더라도 OPT 가 남아 있기 때문에 F-1 & OPT 의 신분으로 OPT 끝날때 까지는 체류 가능하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71.***.58.178

      H-1B 시작일부터 체류신분은 H-1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