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remium process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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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 68.***.225.245 2195

    안녕하세요.
    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OPT를 가지고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올해 quarter에 H1B (언어치료사-fellowship)를 접수해서 I-797 notice of action을받았는데 며칠전에 제 H1B비자가 deny되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의 working itinerary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서랍니다.
    제 OPT는 이번달 29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8월에 받은 언이치료사 정식 자격증으로 해서 제 H1B를 다시 premium process로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LCA를 받는데 delay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 OPT가 만료된 이후 시점에서는 다시 notice of action을 받기 전까지는 페이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1. 제 비자가 deny된 이유가 회사 측의 자료 불충분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제 OPT기간 이후에 페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2. OPT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적으로 6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옮겨 H1B가 새롭게 들어간다면, OPT기간 이후 그 60일 기간안에만 H1B서류가 접수되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OPT기간 안에만 H1B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