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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cap-exempt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10월 중순 일 시작을 목표로
cap-subject h-1b를 filing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변호사 왈, 지금 h-1b status 이므로
USCIS 에 filing 하고 receipt 만 받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10월 중순에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여기 글들을 찾아보니 cap-subject 에서 cap-subject 로 transfer 할 때는
맞는 말 인것 같은데.cap-exempt 에서 cap-subject 로 갈 때도 적용되는 지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approve 가 난 후에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이사날짜도 정하고 해야 해서 고민입니다.
변호사 말만 듣고 생각 없이 따랐다가 나중에 혹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그럼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