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ing 에 관해 여쭙니다.

  • #393715
    324 204.***.0.2 1101

    안녕하세요

    이제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와이프가 아이를 가져서 작년 말부터 진료/검사비로 꽤 많이 페이 하였습니다. (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원비용도 세금 보고할때 적용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mum 24.***.219.97

      귀 가정의 총 수입의 10%이상의 병원비를 지불 하셨다면 10%가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총 수입의 10% 이하로 나간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컴보고는 양식 스케즐 A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영수증등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 저도질문 63.***.108.161

        여기서의 총 수입은 넷인가요, 그로스인가요?

    • mum 24.***.219.97

      W-2폼의 그로스 인캄입니다.

      • 저도질문 63.***.108.161

        단지 병원비 지출만인가요? 아니면, 처방전으로 구매한 약값도 포함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mum 24.***.219.97

      처방전으로 구매한 약값도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병원비 치과 치료비 의료보험료 숙박료($50 치료위해 다른시에서) 간병인 등 치료을 위해서
      사용한 일체의 비용은 포함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