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306806
    소리네 72.***.80.104 63704

    수익률 관점에서 지금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좋은지
    나두었다가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대신, 한미 연금 연계라는 것, 즉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참조:
    http://sorine.kseane.org/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Slide 51.

    * 반환일시금

    – 외국 영주권을 받으면 그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액과 이자를 합쳐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일시금을 찾지 않아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물론 납입기간이 짧아서 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됨.)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 미국 Social Security Tax는 이렇게 환급받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고, 자격이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
    –>수익률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잘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에 와서 SS Tax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양쪽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될 것이라면,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래 설명처럼, 미국 SS Tax 연금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에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미국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국 연금을 찾으면 이렇게 기간을 합칠 수 없게 되어서 미국 은퇴연금을 전혀받을 수 없게 되므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양쪽 기간을 합쳐서도 10년 미만이 되면 어차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국 납입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미국 SS Tax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률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음.)

    * [한미 사회보장협정]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FICA tax를 미국에 내야하는 경우에도, 한미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미국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L1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을 와서 5년 이내까지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는 resident alien이 되어서 FICA tax를 내야하지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은 급여를 받는 곳의 국가에 국민연금/SS tax를 낸다.

    – 수급 자격 요건에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 미국의 사회보장 (SS) 혜택은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H1B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사람은, 그자체로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 따라 다음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나중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credit 이상)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정확히는 40 Credit 이상)

    –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6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결정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령 (retirement), 장애 (disability), 유족 (survivor) 연금이다.
    Medicare hospital insurance (“Part A”)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SS Tax를 10년 이상 (정확히는 40 credit 이상) 내야 자격이 된다.

    – 이와 같이, 한미협정은 각각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산하는 것일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한국/미국 각각 계산하게 된다,

    즉, 위의 예에서, 양쪽을 합친 13년 기간동안의 납입액에 대해서 미국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낸 6년간의 SS Tax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국 연금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
    즉, 위의 예에서, (실제 급여액) = (13년 기준 가상 급여액) * 7 / 13

    단, 미국 연금을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마치 미국 연금이 한국 연금에 합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청만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받는 금액은 각각 계산한다. 물론, 미국 연금을 미국 SSA 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3.jsp ). 미국 SSA를 통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 SS Tax 납부기간이 짧으면 전체 SS Tax 납임 금액이 적을 것이므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적게 된다.
    한국 노령연금도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html )

    http://www.nps.or.kr/ –> 사회보장협정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agreement/agreement_01_01.jsp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2.jsp

    – 미국 SSA 안내: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 소리네 72.***.80.104

      위에 추가.


      – 이렇게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결정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령 (retirement), 장애 (disability), 유족 (survivor) 연금이다.
      Medicare hospital insurance (“Part A”)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SS Tax를 10년 이상 (정확히는 40 credit 이상) 내야 자격이 된다.


      한국 연금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

    • 소리네 72.***.80.104

      위에서 Social Security Credit에 대해서…

      * 은퇴연금 자격: SS Tax를 낼 때, 소득 약$1000당 1 credit 씩, 1년에 최고 4 credit까지 쌓이는데, 40 credit 이상이 되어야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즉, 일반적으로 SS Tax를 납부한 햇수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Credit에 해당하는 SS Tax 대상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됨: 2008년 $1050, 2009년 $1090)

      – 각 분기당 1 credit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1978년 이전의 방식이고, 현재는 1년중 짧은 기간만 일을 했어도 SS Tax 대상 소득이 기준 금액이상이면 해당 credit을 받게 된다. 즉, 2009년에 $4360 이상 소득이 신고되면,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1년 full credit인 4 credit을 받게 된다.

      http ://www.ssa.gov/retire2/credits1.htm

      위 설명 중 [수급 조건]에서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credit 이상)
      인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 2008년에 12월과 2009년 1월 이렇게 2달만 일을 했어도,
      12월/1월 소득이 각각 $3500이면 2008년/2009년에 각각 3 credit이 되어
      미국 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첫번째 요건인 6 credit을 채우게 됩니다.
      즉, 18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6 credit 이상만 되면 된다고 이해합니다.

      한국은 미국 처럼 credit으로 계산하지 않고 개월수로 계산하므로,
      한국 국민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18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76.***.218.156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222.***.160.106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요. 대학원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냈던 텍스나 OPT로 텍스 내면서 다녔던 기간도 카운트가 될 수 있나요?
      배우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 소리네 72.***.80.104

      “대학원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냈던 텍스나 OPT로 텍스 내면서 다녔던 기간도 카운트가 될 수 있나요?”
      –>
      그때 Social Security Tax를 내었으면 포함되지만, 이것은 내지 않고 income tax만 내었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외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을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OPT 기간동안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OPT 때문이라기 보다는 F1 신분의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