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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관점에서 지금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좋은지
나두었다가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는 잘모르겠습니다.대신, 한미 연금 연계라는 것, 즉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참조:
http://sorine.kseane.org/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Slide 51.* 반환일시금
– 외국 영주권을 받으면 그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액과 이자를 합쳐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일시금을 찾지 않아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물론 납입기간이 짧아서 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됨.)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 미국 Social Security Tax는 이렇게 환급받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고, 자격이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음.
–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
–>수익률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잘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에 와서 SS Tax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양쪽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될 것이라면,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다.아래 설명처럼, 미국 SS Tax 연금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에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미국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국 연금을 찾으면 이렇게 기간을 합칠 수 없게 되어서 미국 은퇴연금을 전혀받을 수 없게 되므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만약 양쪽 기간을 합쳐서도 10년 미만이 되면 어차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국 납입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미국 SS Tax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률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음.)* [한미 사회보장협정]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FICA tax를 미국에 내야하는 경우에도, 한미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미국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L1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을 와서 5년 이내까지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는 resident alien이 되어서 FICA tax를 내야하지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은 급여를 받는 곳의 국가에 국민연금/SS tax를 낸다.
– 수급 자격 요건에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 미국의 사회보장 (SS) 혜택은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H1B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사람은, 그자체로는 미국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미 협정에 따라 다음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 SS tax를 낸 기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나중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1. 미국 연금 가입 (SS tax 납부)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credit 이상)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정확히는 40 Credit 이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6년간 일을 하면서 SS tax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결정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령 (retirement), 장애 (disability), 유족 (survivor) 연금이다.
Medicare hospital insurance (“Part A”)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SS Tax를 10년 이상 (정확히는 40 credit 이상) 내야 자격이 된다.– 이와 같이, 한미협정은 각각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산하는 것일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한국/미국 각각 계산하게 된다,
즉, 위의 예에서, 양쪽을 합친 13년 기간동안의 납입액에 대해서 미국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낸 6년간의 SS Tax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국 연금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
즉, 위의 예에서, (실제 급여액) = (13년 기준 가상 급여액) * 7 / 13단, 미국 연금을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마치 미국 연금이 한국 연금에 합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청만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받는 금액은 각각 계산한다. 물론, 미국 연금을 미국 SSA 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3.jsp ). 미국 SSA를 통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 SS Tax 납부기간이 짧으면 전체 SS Tax 납임 금액이 적을 것이므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적게 된다.
한국 노령연금도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html )
– http://www.nps.or.kr/ –> 사회보장협정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agreement/agreement_01_01.jsp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2.jsp– 미국 SSA 안내: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