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캐어가입자격과 체류기간의 모순?

  • #317369
    오바마캐어 72.***.111.186 1008
    오바마캐어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문의입니다.

     

    다른분들의 대화중에  “년330일이상 해외체류한 사람들만 오바마케어

    가입 면제라고 되어있다.”는 말이 우선 맞는 말인지요?

     

    또 다른 분(전문가인 듯)은 “6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시는데요…

     

    이 두가지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60일 정도만 미국에 체류하고 직장일등 하기위해 한국에 300일정도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한국회사에서 한국의료

    보험을 제공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요.

     

    오바마캐어 의료보험이 아닌(이 말이 맞는 건가요?) 

    일반 사설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하나요?

     

    정확한 규정(법)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 Michael Kim 108.***.152.82

      우선 Covered CA의 전화 번호는 800-300-1506 입니다.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시행 첫해라는 excuse가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전화를 해 보셔도 Covered CA에 직원들도 6개월이상을 교육을 받은 상황이지만, 각기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관된 정도를 제공하지 않으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gent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직 Household의 구성요건과 세금계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오늘 통화한 agent 지원팀의 담당자가 하소연을 하더군요. 수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고.
      그것도 그럴것이 세금보고서 작성에 대한 flow를 교육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상식이 없는 Certified Agent에 의 해 작성된 많은 application이 오류를 가지고 있어 내년도 2014년 세금보고시에 잘못작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일부 가입자들이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군요.

      첫째, 2015년도에 진행할 2014년 소득세 보고시 사용될 의료보험가입에 관한 증빙과 환급및 추가 지급에 대한 양식을 아직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A분들이나 agent 분들중에 입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유하시면 Reconcile할 때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양식에 아마 윗분이 질문하시는 모든 답변이 들어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330일이상 해외체류한 사람들만 가입면제라는 구절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읽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offline을 통해서 흘러나온얘기일 것 같습니다.
      6개월이상 거주자일 경우 거주자로 취급을 받는 다는 내용도 공식 Covered CA Agent 교육에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됩니다. 합법 체류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하구요
      가입후에 한국을 나가셔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시면 보험이 끊어 지게 되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가입은 qualifying event에 해당이 안되실 것아 가입은 open enrollment window가 열릴때 까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10월중순부터 12월 초순입니다. open enrollment은 오바마케어 포함 사보험도 동일합니다.

      정부보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소득의 구조의 경우에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유지를 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애초에 거주자들을 위해 구성을 하다보니, 극시 소수에 해당되실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내용(online +offline) 통틀어 언급된적도 없습니다.

      60일정도만 체류하고 한국에 300일 정도 체류하신다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는편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하시고,
      미국에서 하실 때 해외소득 공제를 받으시면, 해외체류에 대한 입증도 되고, 벌금에 대한 우려($95 or 1% of gross income, greater)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할 게 없을 듯 합니다.
      $95/12X2해봐야 얼마되지도 않고, 해외체류가 확실한데 벌금을 물리는 것 또한 상식 밖이라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reconcile 양식이 나와봐야 정확한 답변들이 올라 올 듯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기위한 자료가 있으시면
      mkim@blueanchorlife.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이 182.***.177.67

      전문가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궁금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