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317321
    SJ 108.***.197.86 1598

    응급실로 가서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만 하루도 안되어 퇴원하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틀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고
    인펙션이 생겼다고 해서 4일을 더 입원했습니다.
    또 괜찮을거라며 퇴원하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틀후에 또 열이 올라 다시 응급실로 갔는데
    이번엔 인펙션이 커지고 번졌다며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인펙션 축출시술을 받고 5일을 더 입원했다 돌아왔는데
    아직도 열흘간 항생제를 먹어야합니다.
    거의 한달동안 일도 하지 못해 손해가 심한데다
    의료보험도 없으며
    병원비를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소송을 하는것이 나은지요? 
    • ISP 160.***.20.253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하고 상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돈내라 하시면 안하시는게 낫겠고,

      돈 안받고, 승리 하면 자기네가 1/3 가지고 간다고 하면, 소송 하셔도 손해 볼 건 없어 보입니다.

      의료소송은 매우 어려운 케이스중에 하나라 합니다.

      제가 얼핏 생각 하기에, 의사 입장에서 이런문제로 소송이 들어 온다면, 의사로서 할거 다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특이하다 혹은 인펙션때문에 처방한 항생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혹은

      모든 이런류의 수술에 이러한 인펙션이 나올 확률은 몇퍼센트인데, 그 퍼센트 범주에 들어

      간거다. 난 의사로써 최선을 다해 수술 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서 의료소송이 흔합니다. 맹장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이런 수술 후에 감염이 생겼다면 의사나 병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이나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open heart surgery, organ transplant를 밥먹듯이 하는 세상에 맹장수술 후에 감염이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jjj 14.***.217.15

      어려운 경우네요
      수술 전 동의서 consent form 에 수술 후 감염 위험 등 써있는 데다 아마 서명하셨을 겁니다.

    • 참조 67.***.165.62

      다음 네가지가 확신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퍼왔습니다.

      Elements of the case

      A plaintiff must establish all four elements of the tort of negligence for a successful medical malpractice claim.[4]

      1. A duty was owed: a legal duty exists whenever a hospital or health care provider undertakes care or treatment of a patient.
      2. A duty was breached: the provider failed to conform to the relevant standard care.
      3. The breach caused an injury: The breach of duty was a direct cause and the proximate cause of the injury.
      4. Damage: Without damage (losses which may be pecuniary or emotional), there is no basis for a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medical provider was negligent. Likewise, damage can occur without negligence, for example, when someone dies from a fatal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