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해서 오바마 케어 혜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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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34.***.137.73 1702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중 한분을(60대 초반)한국에서 미국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이 주어지면 제가 스폰서를 하고 하는건데 오바마 케어에 가입이 돼나요? 아님 제 회사로 dependent라고 해서 회사보험으로 커버 될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 Michael Kim 108.***.152.82

      영주권이 주어진 시점 부터 65세 이전까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면, qualified life event에 해당되므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보험으로 할 경우 비용이 상당할 수 있구요..

      글쓰신분의 총 소득이 보조금 지급 제한선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세금신고시 부양가족으로 함께 보고하신다면, household size가 커짐에 따른 보조금액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ca.com –> shop and compare tool 에 가셔서 금액확인하시고, income guidline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california이시면, mkim@blueanchorlife.com으로 이멜 주세요. 추가 정보 드리겠습니다.

    • 글쓴이 208.***.32.19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모님 초청할때 제가 스폰서가돼서 하는건데 그럼 부모님은 정부에서의 혜택을 받으면 안됀다고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메디케이드같은거..그리고 저 스폰서에게 책임을 문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참 전 캘리포니아가 아니랍니다 ㅠㅜ

    • 정답 76.***.186.168

      회사보험의 dependent 개념은 배우자와 자녀이지 부모는 아닙니다.
      이민 스폰서시 재정확인을 하는데 여기 5년간인가 미국 welfare 청구를 안하고 만일 하는 경우 스펀서에게 책임이 있어서 청구한다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다. 연방법이라 주와는 상관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