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로 학비 텍스리턴 받을수있나요??

  • #317162
    샌프란시스코 166.***.208.34 2114

    남편이 H1 취업비자로 일한지 3년째구요

    저도 배우자 H4로 샌프란시스코 온지 3년째인데여. 
    시티칼리지를 다니려고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주민이라
    총600불 정도 학비나올것같은데요.
    남편 텍스리턴때 제학비도 텍스리턴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느정도인지…
    • 경험자 71.***.88.81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아서 주세의 혜택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federal income tax의 경우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 받은 경험이 없으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도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싶네요. (수입 16만까지는 완전한 공제해택을 받고 18만이 넘으면 없습니다.)
      그 외로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위의 것 보다 훨씬 낮은 수입 상한선이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64.***.239.9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데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남편연봉이 63000불이라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은 상한선이 넘어서 안될것같구요.

        저는 시티칼리지는 영어공부때문에 다니는거구 그이후에 석사유학생각중이라…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도 4년만 받을수있어서,
        그때 써야될것같습니다. 덕분에 너무많은걸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 소리네 173.***.139.28

      * “남편연봉이 63000불이라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은 상한선이 넘어서 안될것같구요.”
      –>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의 소득 상한선은 2012년에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is $62,000 or more ($124,000 or more in the case of a joint return).”

      *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Tax Benefits for Education

      * “저는 시티칼리지는 영어공부때문에 다니는거구 그이후에 석사유학생각중이라…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도 4년만 받을수있어서, 그때 써야될것같습니다.”
      –>
      먼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석사과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정식 대학 학위 과정, 또는 자격증 과정이어야 합니다.
      ESL 같은 일반 영어 공부는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Type of program required: Student must be pursuing a program leading to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

      원글님은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외국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학위가 없거나, 이전에 이런 tax credit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외국 학위가 있는지 IRS에서 모르니까 그냥 4번까지는 신청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규정상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10714&sca=Tax
      대학원 학비리턴은 불법인가요? 회계사가 못한다네요.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09483
      “first four years of post secondary education”의 해석

      • 샌프란시스코 76.***.215.117

        우와~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에 해당되는군요.
        이제까지몰라서 시티칼리지수업들었는데 신청못했는데 아깝네요 ㅠ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링크된자료들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

    • 소리네 199.***.160.10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에 대해서 다음 문서를 좀더 찾아보니
      학부와 대학원에 대해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군요.
      (2012년은 2011년과 마찬가지…)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2010 Edition:
      Appendix B. Highlights of Education Tax Benefits for Tax Year 2010
      * What education qualifies?
      – 1st 4 years of undergraduate (postsecondary)

      2011 Edition:
      Appendix B. Highlights of Education Tax Benefits for Tax Year 2011
      * What education qualifies?
      – Undergraduate and graduate

      – Must not have completed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before end of preceding tax year

      즉, 2010년에는 학부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가
      2011년에는 대학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첫4년간만 적용된다는 것은 그대로 이구요.

      예를 들어서 3-3.5년만에 학부를 마치고 4년차에 대학원에 간 경우에는
      AOC가 가능하다는 IRS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에 4년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대학원에 갔을 때는
      이전에 AOC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IRS에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를테니, 이전에 AOC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AO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