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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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t 130.***.84.191 2083
    아파트 렌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정상 8월말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주할때 security deposit과 더불어서 마지막달 렌트비를 냈는데 지금 8월에 이주한다고 하니 2달분(7,8월분)을 달라고 합니다. 6월분은 월초에 이미 냈고요.

    결국 이사갈려고 하면 1달분을 패널티로 내는 셈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렌트비가 아쉬운 상황이라 글을 올립니다.

     
    • 1122 184.***.49.136

      매우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한번 early termination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으면 무조건 다 내고 나와야 합니다.

      다만 서블릿 주는걸 아파트에서 ok 라고 하면, 10월 계약날까지 몇달 살 사람 구해놓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테넌트들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려고 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다음사람찾을때 까지는 그 아파트가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 그리고 사람 찾을려는 광고비도 쓰고. 기타등등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용 책임을 묻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 apt 130.***.84.191

      계약서에 명확하게 두달분을 더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두달전에 알려주는 게 관행인 것 같아서 미리 오피스에 연락한 상황입니다.
      early termination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오피스에서 외국인라고 무턱내고 두달분을 더 청구한 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 잘 따질수도 없고
      그냥 돈내고 나가라는 식이라서 답답하네요.

      사실 이 아파트는 인기가 높아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국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주로 1년정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피스에서 멋대로 하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 trew 77.***.254.229

        정상적인 경우이고 해지 조건도 좋네요. 원래 계약에 없는게 아니라 12달치 다 내는게 계약이에요.안 그럼 손발,품 팔아서 크리이지리스트에서 서블렛터 구하시고요. 외국인 운운하는 찌질이 되지 마시고요. 비지팅이신거같은데 절대 찌질이..교수님 되지 마삼.

        • apt 130.***.84.191

          거 조언은 좋지만 말투가 기분이 좋지는 않네여.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지 아나보죠?

          상거래에서 계약해지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되겟다고 생각에서 글을 올린겁니다.

          • apt32 212.***.24.57

            답글도 달아주면서 굽신까지 해야 하는 세상. 좀만 이상하면 원글도 지우는 세상. 참..말은 그래도 할말 시원하게 하셨네요. 윗윗글님.

            • apt 76.***.211.238

              둘다 형제이신가 보죠? trew apt32
              댓글이 도움이 되어야지 아무 도움도 안되는 댓글 지맘대로 올려놓고 웬 굽신.
              미국생활얼마나 했다고
              반말찍찍에 찌질이 운운에 가당치 않은 충고에 어이 없네요.

              열등감에 찌든 것도 아니고
              피해의식에 찌드셨나?
              미국까지 와서……

    • 반대로 107.***.80.66

      저도 아파트 사는 데, 제 옆에살던 분도 1달치 패널티 냈는데,
      제가 볼 땐 1달치 패널티는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8월말까지 사는데, 1달치 패널티(즉, 9월말까지 비용을 낸 셈이죠)를 냈을 경우
      9월 말 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 오게 되면 일할 계산해서 돌려 주는 경우를 봤으니 그것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 입장에서 1달치 패털티를 부가하는 것은 대략 새 입주자를 찾는데 1달, 혹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필요하기에 그런 것이므로 새 입주자가 빨리 들어 온다면 그만큼 덜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 24.***.36.221

      저 사는 데는 (보스톤 인근 뉴튼), 2달치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어서 물어봤는데, 관리실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200채 렌트 관리하면서도 그건 모른다는…) 자기도 물어봐야겠다고 해서, 남은 기간동안 다 내야 하나 은근 신경쓰이더니 (주변 MA 주민 몇몇에게 물으니, ‘남은 기간 다 내는 게 상식아냐?’ 라고들 해서), 갱신 계약서 2년차에서는 2달치로 적어 놨길래 안심했습니다. 1달치 패널티 내는 곳도 있다니 부럽네요.

    • ㅍㅍ 99.***.194.10

      어떤 사정으로 이사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장문제같은 경우라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글의 뉘앙스상 그럴것 같지는 않군요.
      계약에 따르면 요구사항을 따라야겠지만 결국 사람하는 일이라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24.***.47.48

      저의 경우는 계약서를 보면 1년에 얼마가 계약한 금액이고 그걸 12로 나눠서 매달 내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런경우 언제 나가든 1년치를 다 내야하는거죠. 그게 싫으면 month to month 로 계약하면 되는데, 그러면 매달 내는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