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 만기가 다가오는데.. 화장실 문제.

  • #316252
    ㄴㅇㄴㅁ 66.***.219.122 1964

    이번에 집 렌트 만기가 다가오는데..

    오늘 확인차 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화장실 바닥이 장판인데..

    샤워하고 나온면서 물이 떨어진걸 그대로 두어서..

    실리콘과 장판이 검게 썩고 일어났는데..

    이런건.. 나가면서 고쳐달라고 하는게 맞죠???

    • .. 180.***.81.204

      음..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사는 분이 명확하게 잘못해서 망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고쳐주고 나가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지나가다 67.***.170.54

      원론적으로 말하면 망가트렸냐 (damage), 오래동안 사용해서 닳았냐 (worn-out) 입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항상 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서 화장실 바닥은 타일이나 장판으로 하고 가장자리나 사이사이를 철저해 밀봉해서 원글내용에서 설명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해야 하나요?

      damage or worn-out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는 입장이 정반대로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해결이 안되면 디파짓에서 깝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그것도 안되면 법정소송(보통은 small claim court)으로 가는 겁니다.

    • rmf 76.***.166.149

      damage가 생겼을 경우 (특히 water damage), 테넌트는 고쳐달라고 할 권리도 있지만 report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아파트에 리포트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저도 명확한 답은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