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역류문제로 계약기간 2달 남기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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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108.***.177.227 1776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에서 한 아파트에 13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아파트 관리하는 오피스가 4번정도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낡아서 고장나고 물이 새거나 하수도가 역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가장 편한 지역이고 가격이 싸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올해 8월말이 렌트계약이 마감되는 달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또 하수도가 역류해서 더러운 물로 더렵혀진 화장실을 치우느라 고역을 치뤘습니다.
    그날 바로 이메일로 매니저에게 더이상 못살겠으니 다른 아파트로 바꿔주거나 그냥 우리를 이사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오피스에 속한 부동산업무팀의 오너를 소개해주며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매니저는 또 임시로 플러머에게 고치라고 하고 문제를 축소하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오피스매니저에게 이메일로 부동산팀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6월달에 그냥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동안 렌트비를 성실히 잘 내왔는데 이럴 일이 생기니까 참 난감합니다.
    7월초에는 한국에 나가는데 6주간 다녀올 동안 하수도가 역류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어서 6월에 나가려고 하는겁니다.
    일단 집을 구하는 기간과 짐을 쌀 기간이 필요하니까 6월달 렌트비는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피스의 부당한 대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파짓을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8월달 한달 렌트비만 남는데 그것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런지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크한엘 99.***.220.151

      우선 렌트을 한 본인 권리 중에 하나가 살수있는 집을 보장받는것입니다.
      하수구 문제는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죠.
      플러머 불러서 고치고 그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고 나머지만 낼수있습니다.
      예전에것도 영수증 있으면 그렇게 하실수 있구요.
      하지만 영수증도 없고 또 고치지 않고 그냥 짐빼서 나가면 본인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지고 도망간 렌터가 됩니다.
      그리고 집이 살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는 뉴욕시 하우징 디파트먼트로 연락을 해서 신고하면 집주인은 문제 생길수 있어요. 간혹 아파트 철퇴도 당하고 심할때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짐뺄생각 말고 이런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연락할때는 전화말고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내서 받았다는 카드도 받고 제대로 하세요. 또한 계약 끝나기 30일인가 60일인가 재개약 안하고 나간다는것도 통보해야 합니다. 본인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