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가 1040 nr 작성시 22번 문항.. 도와주세요.

  • #315879
    궁금 71.***.209.169 2250
     

     저희는 J 비자를 가지고 포닥( reasearcher) 중입니다. Scholarship은 가진게 없고 리서치를 하다보니 학교로부터 받는 wage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 에서 생활한지 12개월 밖에 안되어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연방세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a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o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ong state.’ 

     

    학교로 부터 W-2를 받아 1040nr을 작성중인데

     

    22번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2.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page 5, Schedule Ol, item L(1)(e) 입니다.

     

    그리고 a treaty from page 5, Schedule Ol, item L(1)(e)에 보면 do not enter it on line 8 or line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line8: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line12: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attach forms 1042-s or required statement.

     

    작성의 예

    를 보면 scholarship이 $9000 그리고 면세 wage가 $2000 일때 11000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저희는 전액이 면제인데.. 작성해 보신분들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아 그리고 occupation란에  researcher 라고 적게 되면

    8834 작성시 part 2 ” teachers and trainees”에 학교 정보를 적으면 될까요? ( student는 아니니…)

     

    또한 8834 6번에 “for trainess” 라고 되어 있는데 researcher로서 지도 받는 교수가 계신데 그 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나요?

     

    얼굴은 모르지만 여기 들어와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 GOOGLE 216.***.82.153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위 Instruction의 Page 44 – 45을 보십시요.

      Form 8843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정보는 학교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학교에서 Tax Season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틀리겠지만요)

    • GOOGLE 216.***.82.153

      http://www.irs.gov/pub/irs-pdf/p901.pdf

      위의 Publication의 Page 45에서 적용되는 Treaty Article Citation을 찾아서

      Schedule OI L 1 (c)에 기입하십시요. (안 적으면 IRS에서 편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d)와 (e)에 받으시는 wage를 적으시고 이 금액이 Form 1040NR Line 22에 갑니다.

      Line 8은 보고하실 금액이 없으십니다.

      Scholarship은 받으시지 않으셨으니, Line 12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궁금 71.***.209.169

      원글자 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을 금방 달아주셨는데 이제야 답글 답니다. 바쁜 일이 있어 다음주에나 서류를 내러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알려주신바대로 작성해 보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