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요. 미국에도 세금을 내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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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184.***.227.178 3289

    한국에 전세를 두고 온 집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생긴 돈(약 5천만원)을 식구한테 부탁해서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만불이상 해외 송금시 국세청인가로 보고가 된다고 하는건 들어서 아는데, 미국에도 무슨 보고를 해야하나요? 송금받으면 그돈으로 모기지를 좀 갚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송금받은 돈에 대해서도 내년 세금 보고시에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냥 송금받는게 세금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면 한국서 송금할때 그걸 기프트로 표시하라고  부탁하려고요. 저희가 네 가족이니까 한사람당 13000불씩 네명이면 5만불 정도 부치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5.***.114.234

      제 주변 사람의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여기서 집을 새로 샀는데..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는 않은걸로 압니다…
      이분은 10만불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면 돈의 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있을때 벌어놓은 재산으로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제 주변 분 경우는 그분 어머니가 직접 송금을 해주셨는데..
      이쪽 은행에서 왜 어머니가 돈을 보냈냐, 돈의 출처는 어디냐, 등등
      매우 까다롭게 해서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도 한국의 집을 판 돈을 보낸 경우 인데 어머니가 추가로 몇만불을 더 보내면서
      더 복잡해 졌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게 한국에 두개의 계좌가 있는게 가장 좋은데..
      a구좌로 돈을 모으고 이돈을 b구좌로 이체 한후 b구좌에서 미국으로 이체…
      이렇게 할 경우 돈의 출처가 본인 이름으로 된 건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확인을 위해 보낸 구좌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본인 이름으로 된 구좌에서 이체된 내용만 보여서
      전에 벌어논 재산이라 주장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 원글 184.***.227.1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