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세금관련

  • #315854
    steven 208.***.242.2 4939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집을 $280000에 구입을 하고 $340000에 팔려고 합니다.
    6개월정도 거주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 거주가 안됐으니까요.
    그리고 리얼터비를 $12000(팔때) 를 내고 집 리모델링에 $100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차액인 $60000 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리얼터비를 뺀 $48000 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집 리모델링에 사용된 금액은 세금 공제 같은게 있을까요 ?
    • 나두 99.***.46.108

      리얼터 피, 리모델링 비용, 사고팔 때 든 클로징 코스트 다 공제 되구요.
      6개월 사신 포션 즉 1/4 정도 공제되는데, 이부분이 헷갈립이다.
      250,000( 부부 500,000)의 1/4이 면세액이 된다면
      님은 하나도 낼 거 없구요.

      60000-( 12000+10000+살 때, 팔 때 클로징 코스트+기타..) 이금액에 1/4일이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겁니다.
      공제 항목은 더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리파낸싱 했으면 그 피도 되요..

    • steven 208.***.242.2

      자답 )
      위와 같이 팔아보니…
      250,000 면세액이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살았을때 해당되는거 같고요.
      살때 클로징 코스트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60000 – ( 12000 + 10000 + 팔때 클로징 코스트 ) 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