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four years of post secondary education”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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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C 71.***.88.81 3583
    아내가 미국에서 기본과정을 2년에 걸쳐 한두과목씩 듣다가 정식으로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하여 간호학 Associate degree를 받았습니다. 그후 몇년가 쉬다가 지금 다시 full-time으로 학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불한 학비를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의 기본과정을 들은 과정도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 대한 IRS의 규정 문구 “first four years of post secondary education” 에 해당이 되는 지요? 당시 한학기에 3-6크레딧 정도의 수업만 들었습니다.

    Turbotax community에서 검색을 해보니, “The first 4 years of post secondary education is classification years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not calendar years.”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군요. 이 방식으로 해석하면, 과거 associate degree를 받았던 과정이 freshman, sophomore이고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junior, senior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turbotax의 community forum에 나온 것이라서 좀 확신이 않되네요..

    이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위의 해석을 해놓은 사이트의 링크를 올립니다.

    • t 175.***.118.214

      그당시 학교에서 아내분 학비낸 것과 관련해 Form 1098-T 를 발행했었나요?

    • 원글 71.***.88.81

      당연히 지불한 등록금에 대한 1098-T는 발급되었었습니다. 학교에 낸 돈이 1098-T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소리네 96.***.236.250

      제가 찾아 본 것으로는 Turbotax community에 나온 해석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즉, AOTC의 조건은…
      – 이수한 학점 기준으로 대학에서 구분하는 4개 학년을 마칠 때까지
      – Lifetime Learning Credit + Hope Credit + AOTC를 합해서 총4번까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4번.

      AOTC 규정은 기본적으로 HOPE Credit 규정에서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OPE Credit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 http://www.accountantforums.com/american-opportunity-credit-t111588.html

      * http://www.irs.gov/pub/irs-regs/td9034.pdf
      Final regulations
      §1.25A-3 Hope Scholarship Credit.
      (d)(1)
      (iii) Year of study requirement. …
      Whether a student has completed the first two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t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s of the beginning
      of a taxable year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institution in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in a degree program (as described in
      paragraph (d)(1)(i) of this section) awards the student two years of
      academic credit at that institution for postsecondary course work
      completed by the student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즉, 이수 학점 기준 학년으로 연도수 계산…

      제 생각에 다음 경우에…
      (1) Part-time으로 대학을 다녀서, 대학 등록 6년차에 Junior 과정을 이수한 경우.
      –> AOTC Yes. (이전에 교육 credit을 이미 4년 받지 않았으면…)

      (2) Full-time으로 4년간 대학에 다니고 Senior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미 이수하긴 했지만
      전공을 바꿔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고, 1년 더 수업을 들은 경우.
      –> AOTC Yes/No ?

      (2)의 경우에도 아직 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전에 교육 credit을 이미 4년 받지 않았으면)
      AOTC를 신청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그동안 발행한 Form 1098-T 기록에 full time student 이었던 기간이 4년이 넘었으면
      IRS에서 그 기록을 확인해서 AOTC를 거부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얘기가 좀더 나왔겠죠…),
      일단 신청해보고 거부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데, 부인께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OTC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 IRS에서 한국 대학 졸업 사실을 모를 것 생각하고
      미국 대학 기록만 가지고 AOT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군요.

    • 원글 71.***.88.81

      소리네님, 정말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associate degree를 받을 때,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한 기간은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풀타임으로 2년의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풀타임은 4년간 다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2년간 다 AOTC를 받을 수 있겠군요..
      사실 과거에 풀타임으로 2년간 다니는 중, 첫 해에 호프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둘째 해에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는 회계사분과 우연히 얘기하던중 절대 않된다고 하시더군요. 파트파임으로 다닌 것도 햇수로 쳐야된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받은 것 환급해야되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해당이 않될 줄 알고 기대를 안했었는데, 터보택스작성하면서 혹시하고 검색하다가 위의 문구를 보고 가능성이 있겠구나하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님이 너무 글자그대로 문구를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호프 크레딧도 2년을 다 받을 수 있었겠네요? 이미 3년이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1040X로도 환불을 받을 수 없겠네요..

      소리네님, 정말 상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아내학생 74.***.203.123

      그런데, 부인께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OTC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 IRS에서 한국 대학 졸업 사실을 모를 것 생각하고
      미국 대학 기록만 가지고 AOT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군요.

      AOC님 중간에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케이스도 비슷해서요.
      소라님께 질문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4년제 약대를 졸업 했는데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다시 학부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AOTC를 받을 수 없나요? 간호대 등록할때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나온 학점 크래딧을 못 받아 다시 대학을 1학년 부터 들어도 일단 4년제 대학 나온것으로 치고 AOTC는 절때 못 받나요?

    • 소리네 96.***.236.250

      아내학생 님,

      제 생각은 위에 제가 쓴 그대로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는 IRS에서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다시 간호학으로 학부를 다닌다면, AOTC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둘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AOTC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원칙에 맞나 맞지 않나 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걸려서 문제가 되나 되지 않나 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생각 67.***.108.119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AOTC에 eligibility의 경우 생각만으로 판단한다면, AOTC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credit이고 중복된 credit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credit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시 처음으로 다녔다면 지불한 등록금에 대해서 AOTC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판례가 있어야 정확한 것이지만…..